클립
황동현의 시선집중_ 5.18 국가폭력에 대한 처벌, 아르헨티나의 과거사 참고해야_5.18재단 최용주 연구원_20180720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군부독제의 아픈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 여럿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아르헨티나는 군부독재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통해서 과거를 청산한 대표적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와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5 18 민주화운동의 처벌,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보고서가 최근 발표됐는데요.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5.18 기념재단 최용주 비상임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용주 (이하 최) - 안녕하세요.
◇ 황 - 이번 보고서 제목이 좀 기네요. 불처벌을 넘어서. 아르헨티나 이행기, 정의실천과 시사점. 결국은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제대로 된 자리매김을 하자. 이런 의미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 최 – 그럼요, 맞습니다.
◇ 황 – 보다 구체적으로 왜 아르헨티나를 예를 드셨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 최 - 아르헨티나가 사실 저희하고 비슷한 경로를 거쳐서 민주화로 진행이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당시 군부독재가 1976년과 1983년까지 7년 간의 혹독한 군부독제 시절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지금까지 진상이 제대로 규명이 안 되고 있는데 거의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의 국민들이 좀 실종이 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르헨티나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지속적으로 과거 청산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거의 한 40년간을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각종 근거들 그다음에 진상규명 등 이런 작업들을 해 오고 있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려고 이런 노력들이 돋보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죠.
◇ 황 - 5.18 광주민주화 운동도 지금 40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아르헨티나도 지금 40년간 끊임없이 이 군부독재의 잔재들.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작업을 해 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광주의 오월어머니회가 있는 것처럼 아르헨티나들도 결국은 여성들의 힘을 통해서 이런 작업들을 해오신 그런 활동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 최 - 네, 그렇죠.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과거청산이 굉장히 부침을 거듭 했어요. 초창기에 몇 명 최고위층 군부독재 가담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사회안정이니 화합이니 이런 명분으로 다 사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사회정의를 제대로 이루어진 사회냐 그런 내부반발이 있고요. 인권단체나 피해단체면 주로 당시 실종자들의 가족들 단체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5월 광장 어머니회라고 하거든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5월 광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광화문처럼 되어 있는 광장이 있는데. 여기도 피해자들끼리 가해자를 처벌하라를 외치는 그런 집회를 합니다. 여기에 주로 어머니들이 많이 모여서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5월 광장 어머니라고 하는 모임, 이 단체들이 한 30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재처벌,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르헨티나가 사실은 진짜 민주주의로 이행한 정권이 2003년입니다. 2003년에 새정부로 들어오면서 과거에 사면령을 전면 무효화하고 위헌이라고 판결을 하고 당시 사면을 받고 자유로운 생활하고 있었던 군부독제, 최고위층, 전직 대통령들과 군통수권자를 전부 다시 불러들여서 종신형을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들 교도소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거죠.
◇ 황 -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80년 당시 5.18 민주화운동의 처리 방식과 비슷한데 우리 한국사회에서도 방금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사회안전, 화합, 사회통합 이런 단어를 가지고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를 사면했던 그런 경험 아니겠습니까?
◆ 최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전두환과 노태우의 내란세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만행 때문에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시에 판결문을 가만히 훑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광주에서 168명이나 되는 양민이 학살이 되었는데. 이걸로 전두환과 노태우 내란세력이 처벌된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종신형을 받고 무슨 노태우 씨가 십몇 년을 받고 사면이 됐는데 1212 쿠데타하고 5.17 내란의 계엄 전국확대와 그 뒤에 진행된 부정부패로 받은 것이지 광주에서에 만행, 광주에서 양민학살, 광주에서 인권유린 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요.
◇ 황 - 그러면 실질적으로 광주에서 만행에 대해서 아직까지 역사적으로도 정리가 안 됐고 사법적으로 정리가 안 된 거네요.
◆ 최 -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당시 전두환, 노태우 세력을 다시 법적으로 판단할 때는 반란과 내란죄로만 구별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광주에서 일어난 인권유린은 광주에서 무장군인들이 비복, 비무장 시민들을 죽이고 이런 것은 내란과 반란죄가 아니라 인권유린죄입니다. 지금 최근에는 저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폭력 사례랄지 이런 것들, 불법 감금 또는 실종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실종자들. 당시 구타행위, 10살짜리를 죽였어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전혀 처벌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르헨티나와 해외 사례들은 이러한 인권유린 사례들을 인도에 관한 인도에 반한 범죄 또 처벌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로 처벌해 본적이 없습니다.
◇ 황 -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5.18민주화 운동의 제대로 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 최 - 맞습니다.
◇ 황 - 말씀 하십시오.
◆ 최 - 전두환, 노태우 내란 세력에 대한 범죄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인도에 반한 범죄로 다시 바꿔서 사법적인 판단을 다시 해야 합니다. 처벌 유무는 나중 문제고요. 이래야만 제대로 실천이 되는 것이고 사회적에 있어서 우리의 민주주의 공고화와 인권신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는 거죠.
◇ 황 - 연구원님 이러한 부분들 누구나 공감하고 방금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과거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했을까요.
◆ 최 - 이거는 전직 정권들의 타협적인 퇴거들이죠 그다음에 무슨 동서화합이니 무슨 이런 것에 대한 얄팍한 논리들로 이렇게 됐었었고요. 많은 부분들이 광주의 문제를 국민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 지역의 문제로만 치환을 해서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법적판단이 다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이런 얘기를 꺼내면 왜 또 광주 얘기냐고 자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광주에서 이루어진 인권범죄에 대한 사실 인식이 없었던 거죠. 이런 거를 다시 끄집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아르헨티나의 사례들이 중요한 그러한 시사점을 저희가 가질 수 있습니다.
◇ 황 - 이제 이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해서 진상규명위원회도 곧 꾸려지게 되는데요. 진상규명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이런 문제를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될까요.
◆ 최 - 누차 이야기했지만 반인륜적으로 관점에서 광주의 만행을 다시 들쳐봐야죠. 당시에 진행됐던 광범위한 인권유린사태들을 다시 한 번 전부 재검토를 재조사를 해서 새로운 보고서를 내야 하는 것이고 당시에 이전에도 몇 번의 진상조사가 있었지만 이런 관점에서 이루어진 조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현장에서의 이루어진 인권유린, 현장에서 계엄군과 공수부대들이 양민들과 시민들을 향해서 자행했던 그 행위에 대한 아무런 조사가 이제까지 없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지한 조사가 있고 나서 인권관점에서 새로운 보고서가 저는 작성돼야 된다고 보고 이러한 조사에 기초돼서 새로운 사법적인 판단을 이루어야만이 이행 과제가 완성된다고 보는 겁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 - 네, 감사합니다.
◇ 황 - 5.18 기념재단 최용주 비상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