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황동현의 시선집중

07시 05분 보이는 라디오

클립

황동현의 시선집중_최저임금제 논란과 부동산 보유세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문제는_강남대 안창남 교수_20180719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기획 김민호■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개혁안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의지 벌써 실종됐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보지식인 323명이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개혁 포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또 선언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안창남 (이하 안) - 네, 안녕하세요. ◇ 황 - 최근 이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 논란들이 있는데. 그 핵심부터 짚어볼까요. ◆ 안 - 네, 먼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이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면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하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존권, 삶의 질 보장을 위해서 최저임금은 인상해야 되고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경영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거기에 대한 것은 경영악화는 최저임금이 아니고 임대료 상승, 불공정거래의 증가, 카드 수수료가 너무 많다, 이러한 것이지 최저임금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이 맞서 있는 것입니다. ◇ 황 - 이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대선 공약이기도 한 부분인데 이 인상을 놓고 갑자기 이렇게 시끄러워진 부분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안 - 사실 최저임금 인상안은 여당 후보, 당시 여당 후보나 야당 후보나 기간은 한 2년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모두 다 1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도록 약속을, 공약을 했었죠. 그다음에 이 최저임금은 헌법에서 헌법 32조를 보면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한다고 그런데 이 헌법적 요구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헌법적 요구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걸 절차로 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에는 근로자 위원 아홉 분, 사용자 위원 아홉 분, 공익 위원 아홉 분. 이렇게 해서 과반수로 이렇게 결정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사용자 측에서 참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2017년도에 최저임금 6470원, 2018년도에 7530원인데 그냥 7530원으로 유지하자, 너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아니다. 1만으로 인상해야 한다. 1만 79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이 서로 맞서 있다가 이번에 중간쯤 되는 8530원으로 하다 보니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2020년도에 1만 원까지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헌법적 요구사항이 실질적인 절차, 과정에서 이것이 왜곡되었다, 잘 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이죠. ◇ 황 - 이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 논란을 보면서 인상이 너무 많이 된다라고 지금 갈등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또 한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1만 원까지 못 올릴 것 같다고 지금 사후간의 상황이 발생하고 굉장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처럼 일단 최저임금은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의 중심에 다른 부분들, 교수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임대료랄지 불공정거래랄지 거래 수수료 부분이랄지, 카드 수수료랄지 아니면 프렌차이즈 업주들의 갑질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근본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더 심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안 -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사실 가지만 봤지 숲 전체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카드 수수료 인하를 하자고 한다면 사실은 매출액의 2% 가까이를 카드 수수료를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그럼 카드 수수료를 받는 은행이나 카드사에 보면 상당히 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나 카드사의 이익에 남는 부분을 정부가 조절할 수 있으면 그들의 이익을 줄여준다면 결국은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인들의 이익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익이 올라가면 사실 최저임금 인상분을 훨씬 상회하고도 남을 만한 이익을 국가가 차려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카드 수수료 인하하면 은행이나 카드 쪽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비용이 높아지니까. 하지만 이건 균형의 문제이거든요. 이것은 분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동자의 삶은 헌법적인 요구 사항이고 나머지 지금 은행이라든지 카드라든지 대기업들은 이것은 소득의 문제거든요. 소득의 많고 적음의 문제이지만 노동자들은 삶의 본질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어느 것을 보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명약관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 - 지금 최저임금제 방금 정리를 해 봤는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 경제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좀 혼란스러워지는 것 아니냐 이 개혁 방향 자체가 방향타를 잃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 하나만 가지도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더 저희들이 짚어볼게 또 부동산을 잡겠다고 부동산 보유세를 지금 인상을, 세율을 인상을 일부 했는데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이 한측에서는 굉장히 약하다, 결국은 부동산 못잡을 것이다 의견도 나오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안 - 이번 보유세 인상의 핵심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이번 정부 개편안을 보고 부동산 투기꾼들이 과연 투기를 멈출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부동산 보유세, 말하자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황 - 교수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인데. 부동산을 잡을 수 없는 보유세 인상은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안 - 그러니까 그 점인데요. 그 점에서 저희들이 교수들 사이에서 평가가 엇갈리는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유세를 높여야 되는 거고요. 그 높은 보유세 때문에 부동산 투기꾼들이 투기시장, 부동산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아예 근접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같이 이와 같은 낮은 세율로 오고 가는 부동산 투기꾼들은 언제든지 다시 부동산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유세 세율뿐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이 부동산 보유세는 첫 번째가 공시가격이, 공시 가격을 시가에 접근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부분에 공정시장, 반영비율에서 그 공시가격에다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높낮이 폭을 조절해 주는 공시가액, 공정가액 반영비율 하나 있다고 세 번째 세율, 이 세 가지가 곱해져서 종합부동산세에서 나오는데 정부는 두 번째와 세 번째만 이번에 했어요. 첫 번째, 공시가격을 하지 않았다. 않았는데. 왜 하지 않았냐 물어보면 이것은 보편 증세가 되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럼 좋다 이겁니다. 보편증세가 면제된다면 그러면 투기꾼한테도 과연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은 사실 의견이 갈립니다. ◇ 황 - 그래서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면 보유세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만큼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이고 그 잡을 의사가 없다면 보유세 자체 인상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경제의 어떤 개혁정책인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정책들을 좀 요즘에 내놓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더라고요. ◆ 안 - 네, 참 그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물론 신혼의 꿈과 실제 결혼해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기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은 잃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문재인 정부가 촛불로 이렇게 등장한 정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촛불 민심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현실 세계가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조차도 상실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왜 사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다가옵니다. ◇ 황 -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진보지식인 300여 분이 문재인 정부의 사회, 경제개혁 후퇴 우려한다, 이런 선언문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그런 선언문도 방금 얘기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우려점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안 -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토지에 관한 문제는 이것은 우리나라 국가 정체성과 관련이 있거든요. 정부처럼 토지를 국유화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헌법을 보기 전에는, 하지만 우리 헌법 안에서도 토지를 갖다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지공개념이 있습니다. 이 토지공개념을 좀 더 확대를 한다고 본다면 결국은 이것은 토지를 일부 투기꾼한테, 투기꾼한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다는 개념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세제라든지 세제로 모두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없으니 기타, 다른 법을 통해서라도 특정의 일부 사람들이 토지를 과점에서 그 과점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세금으로 환수를 다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