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기획 윤행석■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최근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국민들 몹시 분노해하고 있죠. 급기야 검찰에서 중앙지검 특수1부에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이 부분 좀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하중 변호사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하중 (이하 김) - 안녕하세요. ◇ 황 - 우선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게 된 경위부터 한번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 김 - 네, 작년 초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말기죠? 그때 법관들이 연구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연구회 중에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법행정 제도와 하고 법관 인사제도에 대해서 법관들 설문조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를 기초로 해서 학술행사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법원 행정처가 여기에 간섭을 하면서 행사를 추진하는 법관을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어느 일간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기구를 만들어서 3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셀프 조사였죠. 이런 조사가 국민들의 의혹에 대한 해소를 해 줄 정도의 그런 실제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국민적인 요청이 있었고 결국 대법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고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법원 내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지난주에 고발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사가 개시되면 협조하겠다라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었죠. ◇ 황 - 지금 이 의혹. 결국은 사법부가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재판을 가지고 다른 쪽과 거래를 했다. 이건 굉장히 큰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검찰이 지금 수사는 시작했고요. 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이 됐는데 향후 전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김 - 재판과 관련된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다른 것도 아닌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판결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청와대 측과 거래를 했다. 이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거는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우리나라 사법부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바꾸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어제 특수 1부에서 구체적으로 관련 하드디스크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임의수사입니다. 대법원장께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당 하드디스크를 검찰로 내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만약에 거절했을 때는 검찰에서는 강제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주면 검찰 수사팀이 하드디스크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을 하는 등의 지역이기주의적인 그런 입장으로 대응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또 한 번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고. 사법부의 신뢰는 그야말로 끝이 없는 추락을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 황 - 대법원장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그런 상황까지 가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김 - 그런데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각기 법관들이 독립돼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영장도 하나의 판결이고요. 또 법원 사법부 내에서도 대법원장 입장을 발표한 바로 그다음 날 대법관들이 의견을 발표해서 약간 대법원장 입장과 결이 다른 그런 입장을 내보인 바도 있고. 또 검찰 고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소장 법관과 중견 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다하더라도 그 결과는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당연히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해서 달리 판단되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하고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잘못이 있다면 대한민국 법관이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해 줘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황 - 결국은 썩은 살이라면 자신의 살도 좀 도려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만일 검찰 수사 결과가 지금 이 결과,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굉장히 우리 사회적인 파장이 크지 않겠습니까? ◆ 김 -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 법관들의 개인적인 형사 책임은 당연히 묻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사법의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하는 그런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법원에서 이 일을 두고 작년에서부터 3차에 걸쳐서 셀프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확대되는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급기야 검찰에서, 검찰 수사에 나서게 됐는데. 맨 처음에 조사를 했던 이인복 전 대법관이라는 분은 조사 결과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과장된 것이다. 이런 식의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진 셀프 조사에서도 그 발표는 잘못됐다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검찰 수사로 있는 실제적인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런 거짓된 발표를 한 조사 책임자들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 - 결국은 사법부의 그런 대응들, 초기 대응의 문제점들이 오늘까지 지금 오게 된 것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핵심은 이 사법부가 이게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결국에는 굉장히 큰 문제이지만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것만을 가지고도 이제 사법부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변화 개혁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 -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게 사법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법 행정이라는 것은 의의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법적인 특성과 행정적인 특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같이 법치주의 선진 국가에서는 사법 행정. 즉 법관의 인사와 법원의 예산 문제를 다루는 그런 부서를 법원에 두지 않고 법무부에 두고 있습니다. ◇ 황 - 완전 독립시키고 있는 거네요. ◆ 김 - 그렇습니다. 사법 행정이라는 본질이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하라는 것이죠. 이번에 대법원, 김영수 대법원장께서도 그와 비슷한 그런 해결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사법행정처를 대법원에서 분리시켜서 밖으로 내보내겠다. 그리고 담당자들을 법관이 아닌 행정 전문가로 임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차제에 사법행정처를 법무부로 옮기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해결이고 대법원장께서 하시는 그 절충안도 사법 행정의 본질이 행정 작용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나온 그런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도 법관의 인사와 법원의 예산 문제를 행정부서에다 맡기는 그런 대대적인 개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황 - 재판을 하는 분들과 또 법원의 행정을 하는 분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밖에 또 사법부가 개혁되기 위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 김 - 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발의하신 헌법 개정안이 표결도 되지 않고 이제 폐기가 되고 말았습니다마는 대법원의 개혁을 위해서는 저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법관이 원장을 포함해서 13분이신데 그 과반수 이상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께서 임명 재청하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를 대법관으로 추천해서 임명 재청까지 해 주신 대법원장의 뜻을 쉽게 인간적으로 거스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의혹들 가운데에서 그런 인사 제도와 관련된 그런 흔적들이 조금 느껴지고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나라도 헌법을 개정해서 대법관을 추천하는 것을 대법원장 개인의 권한으로 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법관 추천회의를 헌법기구로 만들어서 거기서 추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대법관들이 대법원장한테 신세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인간적으로도 독립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건 법률 개정으로도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막상 재판 거래 의혹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권남용이라든가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든가 또 증거인멸죄 같은 것을 거론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독일 같은 나라는 바로 이런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왜곡죄라는 것인데요. 재판 업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법을 왜곡해서 장난을 치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런 구속 요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법률 왜곡죄를 우리나라도 형법에 빨리 도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나 판사들이 법을 가지고 그 법 정신에 왜곡되는 그런 재판이나 수사상 결정을 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다 쉽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책임 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 - 사법과 사법 행정의 독립. 그리고 대법원관 임명권을 대법원장의 권한으로서 조금 분리시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법률 왜곡죄를 도입해야 한다. 세 가지를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끝으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더 해 주시죠. ◆ 김 - 네, 민주국가에서 입법, 행정, 사법 삼권 분립은 매우 중요하고 민주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의혹이 사실이라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유착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