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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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 재판, 사필귀정이다 참여연대 논평 발표 _참여연대 정책기획실, 이재근 실장_시선집중광주_20180215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8:10~08:53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김두식 아나운서
◇ 김두식 진행자(이하 김) - 지난 13일에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씨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중형이 선고 됐다는 것이 세간의 대치적인 평가인데요. 지난 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2심 결과와는 또 왜 이렇게 다른지 궁금증들이 많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판결과 관련 된 논평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 논평에 담긴 내용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여연대 이재근 정책기획 실장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참여연대 이재근 정책기획 실장(이하 이) - 네 안녕하십니까.

◇ 김 - 네 반갑습니다. 지난 13일에 있었던 최순실씨의 1심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 - 2016년 가을입니다. 온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 하며 분노했고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정권 교체까지 이뤄졌던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논쟁에 대해서 어떤 관용도 없어야 된다는 점에서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에 대해서 20년의 중형이 선고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실은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서 국정에 개입하고 대통령을 등에 없고 기업을 협박 또는 청탁을 들어주면서 수백억을 받았고 사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결코 중형이라고 꼭 그렇게 중형이라고 보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중대한 범죄자라고 볼 수 잇을 것입니다.

◇ 김 - 논평에 이것은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한 결과라는 말씀이시죠?

◆ 이 - 네 사필귀정이라는 게 잘못 됐던 것들이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잘못 됐었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바로 잡혔다 그런 의미에서 사필귀정이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 김 - 징역 20년. 대부분 세간에서는 상당히 중형이 선고 됐다고 이야기들 하는데요.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가장 쟁점으로 다룬 사항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 이 - 이번 재판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우선은 미르하고 k스포츠 재단이 있습니다. 최순실이 설립한 재단들이 있는데 여기에 기업들이 774억 원의 돈을 냈습니다. 이 돈들이 기업들이 협박을 받아서 낸 거냐. 혹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청탁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뇌물로서 제공한 것이냐. 검찰은 이것을 뇌물이라 주장했고요. 재판부는 롯데가 제공한 70억 원은 뇌물이지만 삼성이 제공한 204억 원 나머지 기업들도 뇌물이 아니라 이게 전부 다 협박 받아서 낸 돈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업들은 뇌물죄가 성립되면 뇌물죄의 공범이 됩니다. 하지만 협박받아서 냈다고 하면 뇌물 공여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되는 거죠.

◇ 김 - 돈을 뜯긴 것이 되죠.

◆ 이 - 두 번째 쟁점은 삼성이 재단 돈 말고 별도로 제공한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승마와 관련해서 뇌물 제공 한 게 있습니다.

◇ 김 - 말 세필을 줬죠.

◆ 이 - 이 재판과 관련해서는 뇌물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가 쟁점인데 그 이유는 이재용 재판하고 연결이 돼 있고 이재용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 너무 작아서 집행유예를 선고했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가 바뀌면 이재용씨에 대한 재판 결과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 김 - 선고 전에는 12년 정도 많아야 15년 정도 받을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재판부가 훨씬 강하게 선고 했다는 그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이 - 보통은 검찰이 구형을 하면 절반 정도 예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번에 검찰이 25년형의 구형을 냈습니다. 제가 그 판결문을 읽어보니까요. 이번 재판부의 경우에는 국정 농단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최순실씨는 일반적인 범죄나 그런 게 아니라 헌법을 훼손한 범죄이기 때문에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이렇게 봐서 20년형을 선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 그리고 논평을 보면 참여연대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삼성 승계자 청탁이 없었다는 점에서 참여연대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쓰셨더라고요. 단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이 - 지금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으로 2세에서 3세로 경영권 승계가 경제에 조금에 관심이 있는 누구라도 알고 있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피디님도 당연히 알고계시죠?

◇ 김 - 네. 판결을 대법원의 판결까지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보통의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 떨어진 면이 있다고 봅니다.

◆ 이 - 경영권 승계라는 게 너무나도 분명한데 이번 재판부 역시 이재용 2심 재판과 같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삼성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명시적으로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할 때는 사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게 형사재판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유독 삼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문형표 장관이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는데 이 분이 삼성과 관련해서 국민 연금에 압력을 가해서 제일모직과 삼성생명 합병과 관련해서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의해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게 2심재판부에서 작년 10월에 유죄로 인정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부도 역시 삼성과 관련해서는 청탁이나 이런 게 없어서 이런 부분에서 뇌물죄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 김 - 비판이 나오는 것이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이나 업무 수첩을 증거능력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삼성에 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단 말이예요? 그래서 왜 온 삼성의 경영권 승계가 현안이었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재판부만 모르냐. 말씀 하신 것처럼 문형표 장관도 같은 사항으로 구속이 된 상태고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 재판부의 재판에 대한 기준이나 판단이 어찌보면 삼성이나 재벌들한테서 보면 기준이 달라지는 거 같아요. 반면에 신동빈 회장은 법정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에 이제 똑같은 혐의를 받았는데 신동빈 회장이 건 낸 70억 원은 뇌물이다. 그래서 청탁이 있었고 정황증거가 인정이 됐다. 이렇게 해서 뇌물죄로 인정이 됐고요. 반면에 삼성과 관련해서는 넘쳐나는 외부적인 증거라든가 정황 증거라든가. 경영권 승계가 삼성의 기본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판부 역시 눈을 감아준 거죠.

◇ 김 - 이번에 최순실씨를 판결하신 김세윤 판사는 이전에 장시호씨에 대해서도 판결을 했었는데 검찰은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1년 추가해서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원래 강하게 판결을 내리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전에 삼성 판결하신 정모 판사는 완전히 다르게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재판부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어느 정도 동일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일반 적인 상식 선에서요. 많이 다르다고 느꼈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 이 - 관련해서 작년에 2400원을 횡령했다 해서 버스기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몇 백만 원을 훔치면 실형이 선고 되는데 이재용씨 경우에는 36억 원의 뇌물을 줬는데 인정된 부분만 그렇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부분 보면서 엉터리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분노는 당연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과거에 대통령이나 이런 권력자들 사람들이 재판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관의 동일성을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검찰의 경우에는 검찰 자체가 한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판단을 하거나 똑같은 입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렵합니다. 하지만 법관들은 헌법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고 다른 재판부의 판단에 구속 되지는 않습니다.

◇ 김 - 18개의 혐의가 거의 다 인정이 됐고요. 그 전에 13개 혐의는 공무 관계가 있다라고 이번 판결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어떤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 이 -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완벽하게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선은 이번 최순실씨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재판부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씨한테는 유죄를 선고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이번에 인정 된 집권남용이나 뇌물 수속 이런 걸 보면 이 범죄들을 실행한 공무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주범입니다. 그리고 최순실씨는 공범인거죠. 그래서 공범에게 유죄가 선고 됐고 이런 경우에는 그 주범에게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다른 범죄 혐의도 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든가 추가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 보다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 - 네 알겠습니다. 파사현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올해 초에 나왔었는데요.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앞으로 벌어질 재판들에서 파사현정과 같은 추상같은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해 봐야겠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 - 네 고맙습니다.

◇ 김 - 참여연대 이재근 정책기획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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