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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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으로 유통업계 활짝 웃었다_ 농업회사법인 한터 안병한 대표_시선집중광주_20180220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8:10~08:53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김두식 아나운서
◇ 김두식 진행자(이하 김) - 김영란법 개정 이후에 처음 맞은 명절에 유통업계가 모처럼 함박웃음을 지었습니다.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지면서 지역의 한 백화점의 경우 설 선물세트 판매실적이 전년대비 11%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개정 한 이후에 처음 맞는 설 명절.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농업법인 한터 안병한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농업법인 한터 안병한 대표(이하 안) - 네 안녕하세요. 안병한입니다.

◇ 김 - 대표님. 먼저 김영란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올해 1월에 개정이 됐는데 개정 된 내용도 소개해주시죠.

◆ 안 - 흔히 김영란 법 청탁 금지법이라고 하는데요.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 합니다. 지는 2016년 11월 30일 날 시행이 됐는데요.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흔히 공공기관에 많이 하던 선물이나 경조사비를 제한을 두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선물 시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었던 것을 이번에는 3만원에는 선물 5만원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바꿨습니다. 오히려 경조사비를 반 토막으로 줄였는데요. 여기에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농축수산물을 선물의 비용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한도를 두 배로 늘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예외 조항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 - 농축수산물 그리고 원료 재료의 50%이상 농축수산물 이뤄진 가공품이 10만원으로 높아졌죠?

◆ 안 - 네 그렇습니다.

◇ 김 - 이 범위를 어디까지 말하는 건가요? 주로 어떤 제품들을 살 수 있나요?

◆ 안 - 흔히 농축수산물이라 하면 아시니까 설명은 필요 없을 거 같고요. 아마 핵심이 가공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해서 만든 제품 중에서 원료 함량이 50%이상인 제품이라고 표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제품으로는 와인이나 과실주, 된장, 고추장, 햄, 통조림, 조미료, 그리고 자주 마시는 커피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장 특이한 제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홍상 가공품입니다. 홍삼 가공품의 경우 에는요. 홍삼 농축액 제품에 원료의 수삼이 아니라 홍삼 제품의 표시 함량으로 50%를 한정을 두었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든다면 50%함량을 맞출 수 있는 홍삼 가공품이 거의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삼 농가가 농협 등에서 개정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받아드려 져서 홍삼 농축액이 8.5%이상인 제품이면 전체 50% 함량인 제품으로 인정하겠다 했고요. 이게 근거가 없는 거는 아니고요. 홍삼 농축액 8.5%이상이면 그 근본 원료인 수삼을 50%이상 활용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축수산물 가공품에 인정이 됐고요. 농식품부에서도 혹시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서요. 이번 설 명절 때 청탁 금지법 대상이 아닌 제품이라는 스티커를 제조해서 배포하기도 했었습니다.

◇ 김 - 그렇군요. 다른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와인은 포도가 원료가 되니까 와인이 그럴 것이고 커피도 있었군요. 이 부분은 몰랐습니다.

◆ 안 - 커피도 원두가 농산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 - 어땠습니까? 실제로 유통시장은 뭐가 좀 달라졌겠죠? 소비가 늘어나니까요?

◆ 안 - 룰이 바뀌면 경기도 바뀐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법 개정이 되면서 유통 시장. 생산 농가보다는 유통 업체에서 많은 선물 세트를 만들었는데요. 특히 10만원 기준에 맞춘 프리미엄 선물세트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기존의 한우 제품이라든지 굴비, 갈치 같은 고가의 농축수산물이 큰 인기를 끌었고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나마 새로운 활력소가 된 것은 기대할 만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또 이번 설을 앞두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날 서울 양재동에 있는 하나로 마트에서 농축수산물 판매 점검을 나섰는데요. 이때 나왔던 이야기도 한우는 전년대비 28% 과일은 43% 수산물은 44%가 늘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김 - 수혜가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군요. 농가들 반응도 괜찮았을 거 같은데요?

◆ 안 - 그 동안 사실 농업계에서 김영란법 취지는 적극 공감한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너무나 팔리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 너무 힘들다. 법을 개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100%는 아닌데 상당히 만족한다는 분위기고요.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너무 때 늦은 개정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분위기다. 무슨 이야기냐면 청탁 금지법이 실행 된 이유에 금액에 대한 상한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선물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선물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 너무 팔리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 김 - 그렇군요. 김영란법 개정에 따라서 경조사비가 5만원으로 줄었잖습니까. 화환 등은 10만원으로 그대로 유지가 됐죠. 그런데 화훼농가 같은 경우 에는요. 화분이 5만원으로 묶여있어서 그런 면에서 농가들 농축수산어가들이 혜택을 보는데 그 중에서 화훼 어가는 혜택을 못 누리고 있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거 같습니다.

◆ 안 - 보통 사람들이 혼돈이 있는데요. 화환하고 화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가면 화환이 있죠. 이 화환은 보통 경조사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10만원에 적용을 받았고요. 화분은 승진식 할 때 난이나 꽃다발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보통 선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5만원 안에서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 화분, 화환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단순하게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꽃이나 화훼시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물용 시장, 또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시장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요. 김영란 법 이후에 화훼류, 꽃이나 화분이나 화환 모두 다 나가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했고요. 실제로 시행 전후를 비교하니까 평균 14%정도 가격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선물을 하지 않다보니까 화분 하나 보내는 것도 서로 꺼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반 화훼시장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 하는 게 선물용 시장입니다. 일상 생활용 시장이 아니었던 거죠. 올 1월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 인사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 때 사무실가도 화분 하나 볼 수 있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체를 보내지 않는 상황인거죠. 이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도 새로운 대책을 내놨는데 화분이나 화환 시장은 선물용 시장은 좀 위축이 되더라도 일단 소비시장을 늘리자는 대책을 내놓고 있고요. 이 때문에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꽃 소매를 적극 늘리자 해서 현재 2000개정도 판매점이 있는데 이것을 내년 까지 해서 3200개까지 늘리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 김 - 화훼농가들의 울상을 좀 펴주기 위해서라도 세심한 대책 세밀하게 대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분들, 청취자분들이 더 알아두셔야 될 것이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주는 금품을 제한하는 것이 김영란법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민간인끼리의 선물은 제한이 없는 거죠?

◆ 안 - 그렇죠. 민간인끼리 반대로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금액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제한 없고 예전처럼 그냥 하셔도 되고요. 다만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주는 금품이나 선물 이것만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제약을 주지 않는다. 이 부분만 명심하면 될 거 같습니다.

◇ 김 - 알겠습니다.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주는 금품을 제한하는 것이 김영란 법이다.

◆ 안 - 네 그렇습니다.

◇ 김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회사 법인 한터의 안병한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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