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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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권력기관 개혁안 어떻게 봐야하나_김하중 변호사_시선집중광주_20180116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8:10~08:53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박현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청와대가 국정원, 검찰, 경찰 이른 바 권력기관 구조 개혁안을 지난 일요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권력기관간의 권력을 서로 견제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라는 게 주요 골자가 되는데요. 이번 개혁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핵심수사권을 없애서 경찰이 이를 대신한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는지 김하중 변호사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하중 변호사(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 황 - 청와대 권력기관 구조 개혁안. 골자 자체가 국가정보원의 권한 이런 부분을 좀 축소하겠다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 김 - 지난 일요일 청와대 발표는 그 동안 문재인 정부가 핵심개혁과제로 추진해온 검찰과 국정원 개혁이라는 밑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검찰, 경찰, 국정원 내부에 이른바 개혁 위원회라는 것이 가동되었습니다. 내부인사는 물론이고 외부인사들도 참여해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반응해 왔는데요. 개혁 방안을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조정하고 탄력 안을 마련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 황 - 일단 핵심은 국가 정보원과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 -국정원은 완전히 없애고 검찰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한발 뒤로 물러서서 1차적인 수사 권한을 경찰에게 넘긴다는 것이죠. 검찰은 여전히 수사기관으로 남습니다.

◇ 황 - 수사기관으로 남는다. 정확하게 검찰의 권한은 어디까지가 이번 개혁안을 보면 되는건가요?

◆ 김 -검찰은 본연의 수사 기관을 임무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동안의 검찰의 지휘 하에 움직였던 경찰이 다소 독립적으로 제 1차적인 수사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그런 것이죠. 일본하고 비슷한 방안입니다

◇ 황 - 정리를 해보면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데 경찰이 한 수사가 미비하다고 생각하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만 부여되어 있는 거죠.

◆ 김 -네. 그리고 다만 청와대 발표 안에 따르면 경제 사범이라든가 금융 사범처럼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여전히 유보해 두겠다는 것입니다.

◇ 황 - 내용은 정리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이번에 청와대 개혁안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던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김 -우선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과 맞물려서 그 동안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안이 1차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하면서 그 동안의 검찰의 지휘를 받아왔던 다소 독립적인 지휘를 부여함으로서 검찰과 경찰의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견제하고 상호 감시하는 그런 권력 기관의 관계. 어떤 방안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부응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황 - 우려점은 없을까요?

◆ 김 -지금 영장 청구권에 대해서 여전히 검찰에게 그 권한을 남겨두고 있는 그런 개혁안은 매우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검찰이라는 제도가 생존하는 것이 원래 국민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칙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검찰을 제외하고 경찰이 독립적으로 영장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지금 현재도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내지는 오용하므로 서 많은 부작용들이 있는데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출 경우에는 국민들의 인권침해가 상당할 거란 우려가 되고, 또 법적으로 볼 때도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헌법으로 돼 있어서 줄 수 없습니다. 헌법 개정을 보면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줄 수 없습니다. 헌법에서도 규명하고 있는 태도도 법관의 권한 보장되는 검사로 법치주의로 하여금 보장하라 그런 의무가 부여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도 이런 헌법 정신을 고려해서 경찰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장청구권만 유지를 시켰죠.

◇ 황 - 검찰에게 유지를 시켰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변호사님. 지금 이렇게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이 축소 된 반면에 경찰의 권한은 굉장히 확대 된 측면이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서 오는 지금 현재 경찰 조직도 인권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점들 검찰이나 이런 부분 문제들이 많이 지적 돼 왔지만 경찰의 문제점들도 지적이 많이 되어 왔거든요. 백남기 농민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청와대가 이번에 낸 개정안의 경찰의 권한 강화 이 부분에는 문제는 없을까요?

◆ 김 -백남기씨 사건도 지금 시중에는 1987년이라는 영화가 절찬리에 상영 중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경찰관들이 대학생들을 물고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은폐하려는데 검찰과 언론이 막아내는 그런 내용의 줄거리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정부 개혁안은 경찰에게 검찰과 국정원의 많은 권한을 이양 시키는 그런 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들어가서 개혁안을 보면 경찰은 이런 권한을 갖는 대신 조직이 분리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 동안의 국가기관의 일부로서만 조직이 되어 있었는데 경찰을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서 경찰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경찰의 기능을 수사와 일반 행정 경찰로 이원화 시켜서 조직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은 많이 가져가는 대신 행으로 분리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문제와 이념 같은 논리가 여전히 작동하게 끔 해 놓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를 조금 반영한 그런 방안입니다.

◇ 황 - 지금까지는 경찰청장이 모든 경찰들을 권한 했다면 지금은 네 개 기관정도로 나눠지겠네요?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 행정경찰

◆ 김 -권한이 집중이 돼서 경찰청장이 권력을 마음대로 한 거 아니냐는 우려들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황 - 이번 청와대 개혁안을 전반적으로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껴지는 게권한 힘을 분산시키는데 많은 공력을 들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 김 -네 그렇습니다. 국가기관 상호간의 경계와 감시를 통해서 국가권력을 제도적으로 막아보자라는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혁이 방안에 많이 수용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보면 한발 더 나아가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황 - 이 안은 지금 청와대가 발표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거죠?

◆ 김 -그렇습니다. 정부 청와대안에 담겨져 있는 개혁 내용들이 전부다 형사법, 경찰청법, 국정원 법들과 같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은 반드시 여야가 합의해서 좋은 개정으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 황 - 네 오늘 여기 까지 듣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김하중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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