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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팁_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김덕호 법인 2팀장_시선집중광주_20180122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박현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이제 연말 정산 시즌이 됐는데요. 이때마다 늘 나오는 그런 이야기 들이 누구는 13월의 보너스를 받았는데 나는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올해 연말 정산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 납세과에 김덕호 법인 2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 납세과에 김덕호 법인 2팀장(이하 김)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먼저 지금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 됐는데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연말정산이 중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올 연말 정산에서 달라진 점부터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 - 올해부터는 출생·입양에 대한 혜택이 늘어났는데요. 첫째를 출산·입양 시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씩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또, 중고차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매 시 결제금액의 10%만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되었고요. 주택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때,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대신 계약을 체결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대상 주택범위에 고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임시술의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 시술비는 다른 의료비의 공제율 15%보다 높은 2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황 - 일단 출산 부분, 그리고 난임 시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출산 정책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대응하는 느낌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연말 정산 때 절세팁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세금을 좀 더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줄 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거 같아요. 절세 팁 좀 알려주세요.
◆ 김 - 네 알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공제 관련인데요. 일반 신용카드공제율은 15%이지만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30%가 공제 됩니다. 또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카드종류에 상관없이 소득공제율을 전년 30%에서 40%로 인상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구요.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는 의료비 및 교육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중복으로 공제 가능하므로 신용카드로 결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지출 중 시력 보정용 안정, 콘텍트 렌즈 구입 비용은 기본 공제 대상자 한 명당 50만원 이내의 금액이 공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황 -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인터넷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데요 올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달라진 내용, 또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김 -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 초․중․고체험학습비,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를 추가로 제공됩니다.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난임시술비가 구분 표시되지 않으므로 병원에서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구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안경 구입비, 중고생 교복이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장애인 보장구 구매비용 등은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년까지 미성년자였던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조회가 되지 않는 다고 문의사항 경우가 많은데요.. 성년(만19세 이상, 98년 12.31.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연말정산자료는 자녀가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만 부모님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황 - 결국 정리를 하자면 난임시술비나 이런 병원자료들 개인 정보와 관련 된 자료들은 개인의 정보와 관련한 자료들은 직접 해당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서류를 받아와야된다는 말이시고요. 그리고 성인 자녀는 결국 동의를 받아서 확인을 해야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많이들 궁금하시는 게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계실 거 같아요. 작년 이야기기도 하고 그런 분들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김 -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방법은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원천 징수부를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혹시 합산하여 신고를 못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황 - 그리고 연말정산 기간 중에 누락이 되어 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김 - 이번 연말정산에 미처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신고기간을 놓치셨다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시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년~’16 귀속분은 지금 이용가능하시구요 ’17년 귀속분은 ’18.7월 제공 예정입니다.
◇ 황 - 컴퓨터를 통해서 많이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요즘에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습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이런 간소화서비스나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나요?
◆ 김 - 네 그렇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국세청홈텍스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서비스 종류에는 연말정산 간편계산,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최근 3개년 신고내역 조회, 간소화서비스 제공동의 등의 서비스를 스마트폰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 - 그러면 좀 전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편리한 연말 정산 서비스가 있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는 데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습니까?
◆ 김 -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빙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편리한 연말정산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를 가지고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근로자는 연말정산 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부부 결정세액 비교, 절세 주머니 등의 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자체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지급명세서 작성 및 연말정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황 - 연말 정산은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 김 - 연말정산은 3월 12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 황 - 3월 12일까지 신고하면 되고 방금 이야기 해주신 간소화 서비스나 편리한 연말 정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쉽게 연말정산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직접 신고하면서 그렇다면 유의해야할 점들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 해주시죠.
◆ 김 -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로 취업하신 분이나 중간에 퇴직하신 분들은 신용카드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은 근로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기부금이나 연금계좌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다음은 학자금대출과 관련한 교육비공제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대학생이 본인 명의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한 시점에 본인의 교육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교육비에 대하여 부모는 자녀가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 - 그 부분 유의를 해야 할 거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도 하고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연말정산을 하시는데 직접 전화로 문의하신 분들도 현장에서 굉장히 많으시죠.
◆ 김 - 그렇습니다.
◇ 황 - 그런 분들은 어디로 연락을 취하면 됩니까?
◆ 김 - 국세청에는 상시 상담해주는 콜센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법상담은 국번없이 126번으로 상담하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 황 -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에 김덕호 법인 2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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