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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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데이트폭력 사건. 왜 근절되지 않는 것인가?_광주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박종희 소장_시선집중광주_20171221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8:10~08:53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데이트 폭력 사건, 언론을 통해 정말 끈이지 않고 저희들이 접하고 있는데요. 왜 이 문제 해근절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데이트폭력을 연인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적인 문제로 많이 취급을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건 법적인 책의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근절되지 않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원인과 해결책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박종희 소장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 광주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박종희 소장(이하 박) - 안녕하십니까 박종희입니다

◇ 황 - 데이트폭력 사건들 계속 언론을 통해보고 또 주변에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더라고요. 실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지역.

◆ 박 - 우리 지역 실태를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보도에 많이 보셨겠지만 경찰청 통계 같은 경우를 보면 2015년에는 7천 건이 넘게 2016년에는 8천 건이 넘게 신고 되는 게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지면서 경찰 콜수로 봤을 때 해마다 신고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신고건수는 더 많아 질 거 같습니다.

◇ 황 -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신고건수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게 역으로 따지면 이제 데이트폭력을 우리사회가 구조적으로 함께 해결해야 될 부분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적인 관계에 있는 문제이고 친밀한 관계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들어내도 되나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이걸 드러내고 처벌받게 하는 것도 해야 되는 구나. 할 수도 있구나라는 인식의 변화가 생겨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 황 - 네. 그리고 용어의 문제도 데이트폭력. 데이트 단어와 폭력이 연관되는 것은 모순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운 개념, 용어도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 박 -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데이트폭력이라는 단어가 언론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기 보다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친밀한 관계에서 자꾸 성폭력뿐만 아니라 폭력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데이트 폭력 이렇게 이야기를 학 된 거 같아요. 사실상 연인 관계라는 것이 데이트만으로는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가정 폭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과 합쳐져서 여성권에 대한 기본법 안을 둬야한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토킹들도 포함해서.

◇ 황 - 결국은 이 폭력의 문제고 폭력의 피해자들은 굉장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해자의 처벌. 지금 너무 가볍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 - 그렇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일반 형사법에 없는데요. 법적으로 이걸 가정하다 보면 신체적 폭력만이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어렵게 결정을 해서 신고를 하러가더라도 가해자와 무슨 사이인지, 애인사이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처벌이 안 될 수도 있다. 잘해야 벌금만 나올 수 있다. 서로 쌍방 폭행이지 않느냐. 왜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 하느냐. 그렇게 폭력을 당했는데 왜 다시 또 만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애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이라는 범죄가 이런 애인이라는 관계 때문에 약화, 희석시키는 근거들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폭행죄로 고소를 하게 된다하더라도 제대로 처벌을 하는 경우는 거의 제가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 황 - 어떻게 보면 연인사이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피해자한테 더 큰 트라우마, 상처가 될 수 있는데도 처벌은 더 가볍게 내려질 수 있겠네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렇다면 이 문제. 정말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야 할 거 같은데요. 법안이나 법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서 구조적으로 이런 폭력들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를 한달지 처벌을 강화한달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소장님께서 생각하는 줄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 박 - 최근에 20대 국회에서도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처 과제가 나와서 지금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기도 하지만요. 현장에서 제가 피해자들을 만나다보면 지금 발의된 법안들이 대부분 가정폭력 특별법과 같이 보호조치에 중점을 둔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보면 아무래도 범죄라는 인식이 어렵게 되거든요. 처벌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앞서서는 경찰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한 인식이라든지 보호조치, 안전 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특별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좀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 - 우리 사회에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사회가 인지하고 각성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도 더불어서 중요하겠네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을 목격하거나 보게 되면 피해자들이 혼자서만 끌어안고 누구한테 알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릴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주변에 이런 것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소가 있다라는 것. 이거를 안내를 해주시고 폭력을 목격하게 된다면 112신고를 해서 귀찮기는 하지만 신고를 해서 폭력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황 - 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박종희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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