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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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3시 광주지역 지방분권 개헌 결의 대회 열려!_지방분권 개헌 추진 광주회의 의장 광주대학교 이민원 교수_시선집중광주_20171130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8:10~08:53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지방 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지난 대선 때부터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요. 관련해 전국적으로 지방 분권 개헌 추진 결의대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광주지역 결의 대회가 광주 북구청에서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왜 지방 분권 개헌을 이야기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추진 광주회의 상임의장이시죠. 광주대학교 이민원 교수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광주대학교 이민원 교수(이하 이) - 네 안녕하세요.

◇ 황 - 지방분권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청취자 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 이 - 네 지방분권을 그 동안에 많이 추진해왔잖아요. 노무현 정부는 지방 분권 위원회도 만들고 그러면서 대폭 지방으로 권한과 재정 등등 인사권 등등을 이양하는 그런 조치들을 해왔는데요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결과적으로 보면 충분치가 않으니까 지역의 주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양되지 않아서 지역 주권이 없는데 자치를 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라고 검토들을 해보니까 결국은 헌법이 이런 것들을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방에서 자치를 충분히 하려면 지역의 재정이 충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도 지역에서 걷고 쓸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조세법률주의라고 그래서 법이라는 게 국회에서 만드는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지방 의회에서 하는 조례로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사실은 불가능한 지방분권을 하고 있었던 거고 법도 지방 중부 수준으로 하려면 법도 만들 수 있어야죠. 법도 만들 수 있는 권한들이 없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 황 - 교수님 오랫동안 지방자치를 해왔지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주혁신 도시가 들어오는 등 지방의 중앙의 권력이나 경제적인 부분들은 이양은 됐지만 근본적으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고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헌법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방 분권과 상충되는 조항들을 삭제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하는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 - 그렇죠.

◇ 황 -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 않나 싶은데 헌법에 그런 조항들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았나보죠? 문제점이 많나봅니다.

◆ 이 - 우리나라 헌법은 그 동안 만들어진 이유로 부칙만 바뀌어져 왔어요.

◇ 황 - 근본적인 개정은 없었죠.

◆ 이 - 직선제, 간선제, 간접 선거에서 대통령을 직접으로 뽑는다. 이런 수준 외에는 거의 다 헌법에 지방 자치 관련해서는 부칙만 전합니다. 언제부터 한다. 그러니까 헌법을 가로 막았다는 것이 그런 것이기도 하고 헌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입법권이라든지 재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더 추가해서도 이를테면 주민자치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는 주민 자치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에게 자치권을 주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말만 지방자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 황 -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하는데 한계점이 있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교수님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퍼져있고 이렇게 나오는 지방분권 개헌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 -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으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분권을 실시를 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그렇죠. 입법권에 있어서 충분한 권한을 줘야 되고 재정권에 있어서 충분한 권한을 줘야하고 이를테면 지방 정부, 지금은 지방 자치단체라고 그러는데 지방 정부라 그래야죠. 지방 정부가 지역 일을 하는데 조직을 잘 해야 하는데 자치적으로 조직을 짤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돈을 줘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을 핵심 방향으로 하면 되고 가능하면 국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국회에 불신이 강해서 그렇기 합니다만 국회를 두 개를 둬야 해요. 우리가 보통 상원이라고 합니다만 지역의 지금 국회의원들 자꾸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그래서 지역의원수가 줄어들잖아요. 지역 이야기를 하는 소재가 줄어 드니까 상원 이런 것들을 둬야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하는 거죠. 이를테면 지역에서 만드는 조례도 법률의 성격을 부여해야 할 거고 국회에서 만든 것은 법률,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조례는 자치법률이라 해서 지역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 이렇게 가야되겠죠. 주민 자치권 같은 것도 헌법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하는데 지방 정부에서 만드는 관련법은 이래야 되겠죠. 헌법의 모든 권력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주민 자치권이 강화 되겠죠.

◇ 황 - 결국은 중앙 중심의 종속된 시스템들을 좀 더 완화시키고 지역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확대 시킬 수 있는 지방 분권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세금이나 모든 것까지 지방에서 다 걷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바람직하고 이성적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지역의 경제적으로 한계점도 있고 열악한 측면도 있는데 지역 자치라는 게 경제적인 자립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과 병립할 수 있을까요? 현재 시스템들을 많이 극복을 하고?

◆ 이 - 그래서 충분히 준비를 해온 게 있는데요. 지방 재정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또 법에 보장을 해야 되요. 그러니까 호남의 경제력이 약하니까 경제력이 강한 지자체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열악한 지역으로 재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의 과제는 그 재배분의 기준을 어떻게 할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연구를 하고 거기에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죠. 어차피 지방분권형으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 황 - 지방분권이 개헌까지 이뤄지면서 실현이 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 이 - 인간들도 그렇잖아요.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행복이 늘어나죠. 누구 시키는 일을 하면 그만큼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이게 인간뿐만이 아니라 지역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지자체 장을 뽑지만 그분들이 이거이거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 하겠다는 것이 사실상 그 부분에 그치는 게 권한들이 없기 때문에 없는데 하겠다고 그러면 무슨 이야깁니까. 그러니까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권한을 일을 해가야지 자기가 권한도 없고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돈도 없고 중앙 정부가 시킨 일도 중앙 정부에 읍소를 해서 부분 부분 짜깁기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역을 만들어가서야 체계가 있고 조화로운 발전이 가능하겠는가. 중앙 정부가 지금은 어떠어떤 사업을 공모를 해요. 거기에 각 지자체가 공모에 응모를 해서 그 사업을 따오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중앙정부가 공모한 사업이 지역에 맞는 사업인지 안 맞는 사업인지 어찌 아느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중앙정부에다가 짜온 사업을 여기저기 붙여 놓으니까 지역이 누더기가 되는 거죠.

◇ 황 - 결국은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가장 기본권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헌법으로서 보장받고 우리들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만들어 갈수 시작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네요?

◆ 이 - 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지방 분권과 자치를 헌법이 가로막아 왔다. 헌법이 이것을 해결 해줘야한다.

◇ 황 - 결국은 분권 개헌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국회, 의회의 입장도 중요 할텐데 여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방분권에 대한 합의가 있나요?

◆ 이 - 여당은 하기로 가잖아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중앙 주도권 쪽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달갑지 이런 문제가 있고 특히 야당의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 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니까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반대를 하니까 상황이 쉽지는 않아요. 이거는 결국 누가 해야 하냐는 국민들이 지역의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방 분권형으로 헌법을 바꾼다는 것이 나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하는데 많은 경우에 이게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많은 경우의 반대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걱정 됩니다.

◇ 황 - 여러 의견들 상충하는 부분 있는데 그런 의견들을 모으기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지방분권 개헌 추진 결의 대회를 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후 세시에 북구청에서 있나요?

◆ 이 - 네. 우리는 북구청에서 지방분권이 기초자치단체가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자치를 추진하는 ??들이잖아요. 거기서 하는데 지방 분권 개헌 광주회의 그래서 지역자들을 넣어서 그런 식으로합니다. 회의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여러 세력들이 함께 모여서 뜻을 모여보자는 출범을 함과 아울러 결의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 황 - 치열한 토론 많은 이야기들이 오늘 결의대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지방분권 개헌 추진 광주회의 의장이시죠. 광주대학교 이민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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