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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 다시 특혜 논란 일어.._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장_시선집중광주_20171215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 바로 이 과세형평성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이 과세형평성에서 예외가 된 분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종교인들도 일반인처럼 소득에 과세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법안도 현재 통과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종교 활동비 항목에는 비과세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종교인 과세문제 다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세무학회장을 역임하셨죠. 홍기홍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장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장님.
◆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장(이하 홍) - 네 안녕하세요.
◇ 황 - 종교인과세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인데요. 이 종교인과세 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홍 - 이 종교인과세는 원래 1949년에 소득세법을 만들면서 근로소득을 낼 수 있게 되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교인들은 내고 있었고, 그러나 내지 않는 분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징수하지 않았죠. 지금까지. 그러나 이제 오랫동안 그런 관례도 있었고 해서 새로 법을 만들면서 내년부터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종교인소득이라는 항목과 근로소득이라는 항목에 선택을 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 황 - 국가가 이제 강제성을 두겠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법까지 만들어서, 그런데 일부 개신교에서는 국가권력이 세무조사를 무기로 교회기본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야기하면서 현재 과세를 좀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홍 - 종교를 세금을 통해서 간섭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덜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도 OECD 국가가 35개 정도 되는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통해서 종교 활동을 침해한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면이 있고요. 다만 종교인은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가서 세무조사 한다고 들어가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양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 측면은 이해는 가나, 기본적으로 이런 과세포함에 예외적인 성역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 황 - 결국은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과세는 있어야 되고, 모든 소득에는 과세를 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접근하고 또 종교의 자유의 문제는 헌법에 보장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국가나 사회 사람들이 지켜주면서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이렇게 법안까지 통과되고 1월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좀 논란이 다시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 홍 - 네. 지금까지는 거론이 잘 되지 않았었는데 종교인소득 이야기 하면서 과세하면서.. 이번에 발표로 입법예고하면서 종교 활동비는요. 종교단체가 직접 지참하는 경우가 있고, 종교인에게 돈을 줘서 종교인이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종교인에게 계좌이체 등 월급 형식으로 줘놓고 종교 활동비를 증빙도 없이 한도도 없이 쓰는 대로 비과세 하겠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종교인에게 종교 활동비라고해서 금액을 많이 주고, 그 금액을 자기 스스로 비과세하면 세금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것은 좀 한도가 넘지 않았느냐 그래서 위험성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황 - 실질적으로 그런 데에 대한 규정들은 일반 봉급쟁이 생활자들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종교 활동비라는 명목의 여지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준건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 홍 - 그렇습니다. 사실 일부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원, 선생님이나 교수들에게는 월 20만원 이내에 또 예를 들면 기자 분들은 20만원 이내, 선원도 20만원 이내 이정도고 그 이외에는 특수 분야 예를 들면 군인이나 경찰 등이 비행기에서 낙하할 때 수당을 주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은 국가예산 통제를 받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은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종교 활동비는 아주 예외적인 규정을 마련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것이지요.
◇ 황 - 학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금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종교 활동비에 대한 영역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해서 갈 것인지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만들어놓은 것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다가 최근에 시행령을 봤을 때 종교단체는 세무조사 나오기 전에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고 하는데, 다른 단체나 기업에는 이런 조항들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홍 - 전혀 없습니다. 정부가 세무조사를 물론 선택해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죠. 그렇게 할 수 있긴 한데 강제로 반드시 이번에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다른 직종에 전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에게만.. 그러면 뭐가 잘못되어가지고 세무서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정신고 하게 되면 세무조사 이후에 발생하는 탈로나 탈세에 대해서 이것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따라서 이건 아주 예외적인 아주 유일한 그런 세무조사 사전 통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황 - 그리고 좀 전에 여쭤봤던 것처럼 종교 활동비에 어떤 과세를 하지 않으려면 교수나 기자나 여러 직종에 있는 사람들에게 20만원 규정을 딱 정한 것처럼 종교인들에게도 그 상한선을 딱 규정해놓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홍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달라. 이번에 입법예고 이후에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이게 이름이 소득세법이 있는데 ‘실비정산비용’이라고 되어있는 건데, 그러니까 실비정산이 꼭 그러한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업종에 20만 넘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한도를 정해주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무한도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아주 악의적이면 월급 중에서 90%를 종교 활동비라고 해서 받으면 증빙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비과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 황 - 이런 과도함이 있고 특혜성 논란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종교인들의 소득세, 과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혜성의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시행령에 담으려할까요?
◆ 홍 - 우리나라 종교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 것도 있고 정치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권들이 받아보는 시각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관심이 있다 즉, 이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은 자기의 선거에 유리하지 않은 면도 있지 않겠냐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어있고, 종교에 의해서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아울러 특혜를 받으라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잘 조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황 - 그리고 우리들이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종교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활동을 하는 목사, 신부님, 스님 이런 분들을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그렇게 넓은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 홍 - 그렇습니다.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를 주재하시는 목사님이라든지, 신부님이라든지,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특정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 황 -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이야기. 어떤 식으로 정리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 홍 - 네. 종교인분들이 지금 오랫동안 70년 동안 과세가 되지 않는 영역으로 살아오시다 보니까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부담이 있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종교인분들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요청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짐으로써 국민들이 생각하는 마음과 그리고 종교인들이 잘 조화가 돼서 적절하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 -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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