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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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세쿼이아 길 입장료는 최소한의 관리비일 뿐.. 문제되지 않아!_최형식 담양군수_시선집중광주_20170830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8:10~08:53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메타세쿼이아 길의 입장료 징수. 사용료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징수가 정당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정은주씨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에 대한 담양군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최형식 담양군수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수님.

◆ 최형식 담양군수(이하 최) - 네 반갑습니다.

◇ 황 - 정은주씨 이야기 들으셨죠?

◆ 최 - 굉장히 왜곡 되어 있고요. 정은주씨는 담양을 대표하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사실을 왜곡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양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아주 중대한 이야기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황 - 그런데 군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국도 24호선이었고 국가의 공공재산인데 이것이 담양군이 조례를 만들어서 입장료, 사용료를 요구하는데 의구심은 청취자 분들이 일부 드실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 최 - 메타세쿼이아 관리에 관한 조례로 받고 있습니다. 길이 아니고요. 메타세쿼이아 랜드인데 메타세쿼이아 길은 약 7100점 정도 되고요. 메타랜드의 전체 부지는 5만4천 평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주요시설이 메타세쿼이아 길, 호남 체험관, 어린이 프로방스, 생태공원, 허브센터 그 다음 영화세트장 등이 들어있고요. 또 주차장, 화장실 등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고요. 지금은 도로가 아니에요. 용도가 폐지되어서 국도 개입법에 의거 유원지로 고시되어있고 2010년도에 고시되었고요. 지금은 공공 시설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 비용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겁니다.

◇ 황 - 그러면 상위 기관 전라남도랄지 관광부랄지 이런 데와 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합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최 - 협의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법과 지방자치법 139조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설령 국가 위임 사업이라 해도 국도가 폐지되었거든요. 자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자치 사무입니다. 설령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유지관리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징수해서 징수할 수 있고요. 그 징수 세금은 당위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겁니다.

◇ 황 - 2012년부터 징수를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30억 정도 걷었다는 말이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 최 - 7년 동안 30억 정도 입장료 수입이 발생했는데요. 입장료 수입은 유지관리 비용에 비교하면 사실 적자입니다. 이 곳의 현재 투자가 사업의 25억이 투자가 되었고요. 당연히 투자가 되었고 주요 시설에 대해서 공공시설을 관리해서 관광객에게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무이지 않겠습니까?

◇ 황 - 군수님 425억이 투자됐다는 건 메타세쿼이아 길에 투자 됐다는 것인가요? 그 옆에 부지인가요? 길에만 425억이 투자 됐다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시죠?

◆ 최 - 프로방스를 제외합니다. 오해하실 거 같은데요. 지금은 메타세쿼이아 조례 명칭이 메타세쿼이아 관리 조례입니다. 메타세쿼이아 랜드인데요. 이곳의 메타세쿼이아 길 기후변화 체험관, 어린이 프로방스, 개구리 생태공원, 주차장 화장실들이 단지 내에 있는 겁니다.

◇ 황 - 프로방스의 시설을 제외하고 메타세쿼이아 길.

◆ 최 -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방스는 제외하고요. 저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 시설물들입니다.

◇ 황 - 거기에 비하면 30억은 미미하다.

◆ 최 - 그래서 지금 호남기후 체험관만 하더라도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면 3000-5000원이 되거든요. 주차장 비용을 받으면 2000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 받아도 저희들은 일체 개별 비용을 징수하지 않고 여기에 통합 관리적 측면에서 단순 경비에 소요되는 비용만 입장료로 받는 겁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법적으로 조례나 징수행위가 전혀 어떤 하자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은주씨가 말씀 했던 것은 이런 사안들을 제대로 모르고 말한 거 같습니다.

◇ 황 - 법적인 부분들은 다퉈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실질적으로 굳이 이렇게 국도 24호선으로 이용되고 누구나 이용했던 그런 길을 막아서 물론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오는데 입장료 내지는 사용료를 받을 필요가 있겠냐는 기본적인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최 -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으나 여기에다가 불법쓰레기 투기. 메타세쿼이아 길에서 고기 구워먹고 거의 불법노점 난장판이었죠. 이것을 유원지를 조성계획에 따라서 관리를 공공시설물로 관리하고 있고 그 관리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제는 관광지가 자선사업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몇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다들 여기에 좋은 관광지로 보기 때문에 오시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 황 -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도인데

◆ 최 - 지금 국도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지역 사회적 문제를 사고를 바꾸시는 거죠.

◇ 황 - 국도 24호선이었는데 담양군민들은 무료인데 다른데서 오시는 분들은 돈을 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최 - 다소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권을 그 동안에 받아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예 군에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 황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최형식 담양군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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