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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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물의 내진설계_가톨릭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_시선집중광주_20171123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8:10~08:53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지난 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구나하는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또 과연 내가 사는 집이나 학교, 회사는 안전할까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내진 설계실태. 그리고 대처방안이 혹시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가톨릭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이하 박)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우리나라의 건축법상 내진 설계 의무기준이 있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 박 - 1988년에 6층 이상 건물이 되는 내진 설계를 하게 되어있었거든요. 그게 점점 강화되어 오다가 2016년 작년이죠. 경주 지진이 발생하자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때 법률이 바뀌었는데 2018년 1월 내년부터죠. 신축 주택 같은 경우 2층 또는 500평방메타이상의 건축물 경우에는 내진 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 황 - 기준은 지금 강화되어 있는데 그게 실질적인 시행은 2018년 1월부터 한다는 것이네요?

◆ 박 - 올해 법률이 제정됐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1월부터 2층, 그전에는 3층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2층까지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황 - 앞으로 지어진 건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잘 될 거라는 문제는 지금까지 지어져왔던 건물들이 실질적으로 내진설계 많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위험성이 계속 상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 - 그렇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2009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6층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층,4층,3층,2층 주택 같은 경우는 내진설계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지어진 건물들은 상당히 지진이 났을 때 우려가 되죠. 그리고 실제로 지진이 났을 때 조그만 2층, 3층, 4층 이런 주택들이 붕괴가 많이 나거든요. 사례를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층수들 아주 내진설계가 강화되기 직전에 지었던 건물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내진설계를 보면 허가심의 법률이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내진설계 기준을 잘 지키고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구조기술자들이 설계를 하죠. 설계를 할 때 어떻게 설계하는지, 오류는 공사하는 과정의 오류. 이런 것들을 면밀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부족한 것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황 - 전국적으로 궁금하지만 실질적으로 광주 전남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내진 건물이 확보 돼 있는가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요?

◆ 박 - 전국은 대동소이합니다. 전국 같은 경우는 내진률이 20%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취약하죠.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는 그 동안의 지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라였다는 인식이 그 동안에 깔려 있었거든요. 광주 전남을 보더라도 광주 같은 경우도 20%정도 내진확보가 되어 있고 전남은 조금 약합니다. 8%, 10% 내진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통계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 황 -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런 경주, 포항 이런 지진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지대는 아니구나라는 인식이 커져가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내진에 대해서 관심들도 높여가는 시점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포항에서 이번에 지진을 보면서 느꼈던 게 내진 1등급 아파트들로 알려진 아파트들이 금이 가고 그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까요 교수님?

◆ 박 - 그런 아파트 경우에는 심의대상 건축물입니다. 내진 설계를 하고 그것이 잘 되었는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검토를 하는 그런 구조물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설계를 잘못했는가. 공사를 잘못했는가. 요즘은 우리가 공사비를 떼먹는 다는지 이런 시대는 지났거든요. 옛날은 공사를 많이 떼먹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결국은 부실설계로 우리가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내진 설계를 해야된다라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될 내진설계 기준은 강화되고 있는 것이 실제입니다만 현장에서 설계를 하고 하는데서는 법과 제도를 아직 못 따라가고 있지 지방으로 갈수록 내진설계와 관련된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 황 - 그렇다면 정부기관의 관리감독이 강화 될 필요가 있겠네요?

◆ 박 - 이제 한 때 우리 사회가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얘기 했는데 국민 생활에 안전과 관련된 주제는 강화를 해야 하거든요. 완전히 무너진 거는 목숨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당연히 강화시켜야 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내진 설계 선진국 수준에 해당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기술력이라든지 심의기구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황 - 그리고 이번 포항 지진을 보면서 필로티 건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던데요. 아파트들 필로티 건물들 많이 있잖습니까. 이런 건물들이 지진에 좀 약한가요?

◆ 박 - 필로티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층에서 5층 되는 공동 주택이죠. 주차장 확보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확보는 별도의 토지를 소유하든가 아니면 아파트 지하공간에 해야 하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경제성이 떨어지겠죠.

◇ 황 - 건축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1층을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게 필로티 건물 아니겠습니까.

◆ 박 -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구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런 형태로 짓고 있습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문제는 필로티 건축물이 기둥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잖습니까.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는 구조물은 벽체로 되어 있잖습니까. 기둥으로만 된 곳은 3층이 무겁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받쳐주는. 그런데 지진이 발생하면 옆으로 흔들리잖습니까. 수평하중이라 하는데 그런 수평하중이 발생하게 되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안전합니다. 그 대신 힘이 기둥으로 모여지게 되고 그 기둥에서 많이 파괴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필로티 건물도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황 - 앞으로 그렇다면 필로티 건물 건축 규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 - 당연히 필요하죠. 필로티 건물을 짓는 곳을 가봤는데 그렇게 기둥이 중요한 구성체인데 그 안으로 상수도 관로 하수도 관로를 지고 있더라고요. 저거는 아닌데 사실 그래서 필로티 건물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지어지고 잇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안전 규제 이런 것들이 마련 돼 있지만 현장에 가면 많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필로티 건물 기둥 부분에 대한 내진 설계 기술을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판단해봅니다.

◇ 황 - 앞으로 안전지대가 아닌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 속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 - 네 감사합니다.

◇ 황 - 가톨릭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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