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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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와 종교인 과세 등 문 정부의 세제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_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_시선집중광주_20170704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15~07:53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세제 정책을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이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9년간 왜곡 되어 온 세제 정책을 정상화 시켜서 소득 재분배 문제 그리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세재개편 논의가 어떤 식으로 좋을지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이하 안) - 네 안녕하세요.

◇ 황 - 지난 정부이야기부터 꺼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세제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 안 -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를 하자 그러면 경제가 활성화 된다. 이런 큰 테두리였습니다. 소독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한다면 부자와 법인들이 보다 더 소비를 활성화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되살아 날것이다, 라고 했는데 안 살아났죠. 두 번 째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이 복지 재원 135조원을 마련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증세는 했죠. 그래서 135조원 중에서 처음에 약 21조원은 비과세나 감면을 정비를 하고 금융 소득 강화를 통해서 한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담배세같이 세율인상을 한 그와 같은 세제 개혁을 할 수 밖에 없었죠. 반면 이번 문재인 정부는 증세를 통한 복지 재원 178조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증세 안에는 세율 인상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재원을 마련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은 이전 정부보다는 좀 더 솔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 - 결국은 증세 없이 복지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솔직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증세 방법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일부 부자 증세. 좀 전에 말씀하신 이명박 정부에서 나온 소득세랄지 법인세를 정상화 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증세를 통해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이야기로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런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 안 - 저는 큰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말로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소득 재분배를 해야 하는 것이고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는 하는 수 없이 부자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소득자에 대해서 소득세 세액을 인상하는 것 하고요. 대주주, 대기업 이런 대자산가들에 대해서의 자산 관련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 - 그런 부분들의 인상을 통해서 필요하다는 178조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 안 - 네. 어쨌든 현 정부가 처음에 약속한 것은 178조원인데 그 중에서 재정개혁을 통해서 112조를 마련하고 세액이 개혁을 통해서 66조원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약 31조원이 세율 인상 등 직접 증세를 통해서 마련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6조 3천억 정도씩 되는 거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와 같은 것은 세무행정개선이라든지 과세를 적게 처리를 한다라는 지 이와 같은 점만으로는 부족할 거 같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직접적으로 세율인상을 하지 않고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 황 - 그러면 세율인상을 해야 될 부분들. 구체적인 세목이 있다면 세무인상이 어느 부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 -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정의 큰 목표가 소득재분배 효과라 했으니까 일단은 소득세가 가장 첫 번 째 목표가 될 것입니다. 소득 재분배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억 원 소득을 얻는 사람에게 현재는 40% 세율이 적용되니까 40억 원 세금을 내고 60억 원을 가져가는 것이죠. 이것을 45%로 올리면 45억 원은 정부에 내고 본인이 가져가는 것은 55억만 됩니다. 이렇게 증가된 5억 원을 소득을 낮은 계층한테 복지 등의 이름으로 분배하는 것. 이것을 소득 재분배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소득세 최고 세율의 인상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은 고소득자들이 의외로 소득이 많이 나는 곳이 주식 양도 차액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과세를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상속세, 증여세 등 우리 서민들은 상속세를 내고 싶어도 상속 받은 게 없지 않습니까?

◇ 황 -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 안 - 훨씬 더 많죠. 그러나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자산을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분야를 먼저 우선적으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소득 재분배 효과는 분명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 황 - 일부에서는 이런 말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 등으로 세금을 안내는 과세 미달자가 절반에 달하는 상황에서 고소득층에게만 세 부담 늘리는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또 부자만을 겨냥해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세율을 올리고 특정 세목들에 대해서 세율을 인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 - 그건 오해입니다. 서민층이라 해서 세금을 안내는 것은 아닙니다. 서민층이 물건을 살 때마다 항상 부가 가치세를 꼬박꼬박 부자나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재산세도 내고 취득세도, 주민세도 다 납부합니다. 다만 소득세는 소득이 적어서 납부하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 현재 소득세 과세 미달자가 절반에 달한다는 주장은 박근혜 정부 때 2014년 연말정산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세 조항이 있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세 공제 등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한 비정상적으로 인상된 부분들을 하향 조정하면 소득세 면세 비율도 30%초반대로 낮아 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부자 증세를 하면 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 그 논리가 맞다라고 한다면 부자 감세를 했다고 한다면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 황 -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침체가 그것을 반증해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안 - 맞습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깎아 준 부분을 투자를 하고 소비를 안 하니까 그것을 정부가 흡수해서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계층한테 나눠 준 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 황 - 그리고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종교인 과세 문제인데요. 종교인 과세가 원래 법대로 하면 2018년 1월부터 시행이 돼야 하는데 이걸 유예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데 종교인 과세는 어떻게 보시나요?

◆ 안 - 당연히 세금 내야 되죠. 노동자가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지만 예수님도 일하지 않는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군대는 다녀오면서 세금은 안내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니까 시간이 부족하다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2019년 5월에 신고 납부합니다. 아직도 1년 훨씬 더 남았습니다. 그 동안에 종교단체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정부가 적정한 그 분들에 대한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한다면 아직도 시간은 충분한 것이죠.

◇ 황 - 그런데 왜 또 정부에서는 유예하려고 할까요?

◆ 안 - 그것은 종교인들의 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지금까지 종교인과 관련한 것은 6년 7년 가까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럴 때마다 유예가 됐던 것은 그 언저리에 선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회도 이제는 그러한 같은 것들은 과감히 시정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재정이 튼튼하지 않고서 어떻게 종교의 자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국방이 하드웨어라면 세금은 이를 뒷받침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둘 중 하나가 무너지면 나라가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 황 - 종교인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시는 분들도 많잖습니까?

◆ 안 - 그렇습니다. 천주교하고 불교는 이미 자기들은 납부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에서도 상당수는 이미 납부를 하고 있고 또 납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부 종교단체가 그러는데 저는 그 단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교육을 하고 또 그렇게 한다면 이런 납세에 대해 동참하리라고 합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 -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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