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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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광주형 일자리 또 다시 무산위기. 노동계 반발 내용과 이유_한국노동조합 총연맹 광주본부 윤종해 의장_20181207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20~08:57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을 해왔고요. 또 타결이 됐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그랬는데요. 마지막에 다시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을 광주에 유치해서 광주지역의 일자리를 좀 늘려 보겠다라는 게 이 사업의 가장 큰 취지인데요. 노동계가 다시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 반대 이유 직접 듣겠습니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광주본부 윤종해 의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 윤종해 (이하 윤) - 네, 안녕하세요.

◇ 황 - 네, 의장님. 마지막 순간에 다시 걸림돌, 이게 지금 난관에 부딪혔는데요. 지금 노조에서 현대자동차와 광주시가 최종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다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윤 - 먼저 광주형 일자리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응원해 준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바람대로 투자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돼서 투자됐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협약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동계도 지금 일자리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청년들을 생각해서 어떻게해서 현대자동차 유치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고 지난 4년 동안 광주시와 협력은 물론이고 타 지역 대상 노동자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쉽기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동계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황 - 지금 광주시도 다시 합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합의 과정들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역민들, 많은 분들이 그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의장님, 지금 노동계에서 마지막 받을 수 없는 그 이유가 하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 윤 - 네.

◇ 황 -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어떤 건지.

◆ 윤 -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난항에 빠진 이유가 지금 원론에서는 임금이 단체 협약 5년 유예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임금과 단체라고 5년 유예는 아니고요. 노사협의회 5년 유예라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 참여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에서 주장을 보면 1년에 4차례 협의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무시하고 5년에 한 번만 하자는 것이거든요. 한 번 합의하자면 5년 동안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법적인 요구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에서 법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더 못한 내용으로 합의를 하라고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의 다 마무리된 협상안을 거부하는 것은 그건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정리를 해 보면 지금 단체협상에 관한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법에 규정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기관이나 어느 회사나 노동자, 노동조합와 단체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 현재 법의 규정인데 지금 협약서에서 그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이 존재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윤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리고 5년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35만 대까지 생산될 때까지는 노사협의를 유예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 윤 - 이제 금방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요. 노사협의를 5년 유예시키자는 겁니다.

◇ 황 - 35만 대 정도까지 만들어지려면 현 7만 대 기준으로 봤을 때 5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죠.

◆ 윤 - 그렇습니다.

◇ 황 - 결국은 그 5년간 유예하는 조항은 위법적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 윤 - 그렇습니다. 노동 3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몇 개국을 제외하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 3권을 이렇게 보장,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노사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 노동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어떻게 공정한 협상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이 잘 지켜진 나라가 사실상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죠.

◇ 황 -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었던 부분들도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노동계에서 많이 수용하는 측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당초 이 초봉이 3500만 원 수준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반대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또 전격적으로 노동계에서는 수용을 좀 하셨죠, 어떻습니까?

◆ 윤 - 그렇죠. 실은 모든 부분에서 노동계가 대승적 결단을 하고 통큰 양보를 했었습니다. 가능한 광주형 일자리가 현대차하고 합의를 해서 지역 청년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싶은 생각이 노동계도 굉장히 간절했기 때문에 많은 양보를 하고 많은 것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좀 꼬인 것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차는. 그런데 현대차도 뭐 실은 노동법이나 노동 3권을 위반하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안정된 노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무엇을 담보로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아마 이런 점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마는 한국노총은 어쨌든 절대로 법을 위반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황 - 법까지 위반하면서 합의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지금 노동계의 입장이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에 광주시가 조금 더 섬세하게 이 협의과정에서 고민을 좀 하고 생각을 했어야 될 부분이었는데 그걸 좀 놓쳤나 보죠.

◆ 윤 - 협상을 하다 보니까 광주시도 현대차도 정부가 바라는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노동계도 마찬가지고요. 이 일로 해서 서로 지혜를 모아야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광주시도 광주시 노동자로 들어가겠지만 현대차도 합의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서로 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소리죠. 무엇이 문제였는지 좀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서두른다고 빨리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현대차에서는 생산 시작 시점부터 물론 이 법에 규정된 임단협이 진행이 되면 저비용 공장이라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투자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인답협을 통해서 현재 3500만 원 초봉, 그다음에 4000만 원 수준의 이런 인금들이 계속적으로 인상되게 되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얄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의장님.

◆ 윤 - 저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노사간의 교섭은 법에 보장된 겁니다. 법 중에서도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된 것인데 이걸 지키지 않겠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재벌들이 법을 위반해서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마는 현대차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 황 - 네, 이 노동계에서도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정말 이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그 중심에 또 우리 의장님도 계셨는데요. 앞으로 이 현대차도 자동차 측과의 협상, 방금 이야기하신 그 부분가지고 협상을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윤 - 앞에서 말씀지만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좀 늦더라도 지역 투자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노동계까지 협상 논의에 참여해서 좀 광범위한 참여 속에서 투자유치가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주시에 좀 조언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동안 투자협상 과정에서 상호 이렇게 어렵게 만든 간부가 실무로 참여해서 일이 계속 꼬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도 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해서 합의를 추진을 했었고 이번에도 협상 타결 직전에 문제가 된 조항을 포함시켜서 또 무산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현대차하고 광주시가 진실 공방하는 게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 황 - 그 간부는 누구입니까? 의장님.

◆ 윤 - 아마 시에서 잘 판단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은 광주시에서 하겠지만 일단 심사숙고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황 - 네, 그 간부가 그러면 이 협상에서 빠져줘야지 훨씬 더 원활하게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네요?

◆ 윤 -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일부에서는 이 완성차 공장, 이 광주형 일자리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의장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는 않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윤 - 그렇죠. 노동계에 많은 것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양보했고 또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많은 부족함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이게 광주형 일자리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황 - 방금 의장님의 어떤 염원처럼 이런 위법적인 요소들은 좀 다시 협상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다시 이끌어내고요. 꼭 광주형 일자리가 연말까지는 해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윤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광주본부의 윤종해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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