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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확정, 근로정신대 소송 전망_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안영숙 공동대표 _20181101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일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수년간 미뤄온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소송도 앞으로 급물살을 타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안영숙 공동대표와 함께 이번 판결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영숙 (이하 안) - 네, 안녕하세요.
◇ 황 - 이번 판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대표님.
◆ 안 - 네.
◇ 황 -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안 - 일단은 너무 기뻤고요. 올해 할머니들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재판만 끝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1심 승소 이후 이어진 상소, 또 상고, 그리고 재판 지형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 답답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비슷한 사건인 신일철주금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 너무 좋고 할머니들 역시 좋아하시고요. 제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이 소송도 결론이 나면 좋겠다, 그러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황 - 그런데 이번 판결이 13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 원고 네 분 중에서 세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만 이 최종 대법원의 판결을 보셨는데 13년 8개월.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될 소송인가요?
◆ 안 -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소송은 1941년부터 1943년까지 신일본 제철에 강제동원됐던 4명의 피해자가 2005년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때부터 13년 8개월인데요. 1심에서도 패소했고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5월 우리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뒤집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후 파기환송심인 2013년 7월 서울고법에서 드디어 피고 기업에, 원고에게 배상을 하라는 승소 판결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은 해에 이 신일본 제철은 또다시 재상고를 합니다. 그래서 재상고를 통해서 대법원에 계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서 이 고법에서 판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재상고를 했더라도 이미 2012년 대법원에서 다뤄진 사건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쟁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심리불속행으로 이제 이 재판은 몇 달 안에 끝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대법원 올라간 이후로 5년 2개월 만에 판결이 난 것입니다. 보통 변호사님들은 6개월이면 난다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5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 황 - 네, 그 부분이 바로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요즘에 이야기되고 있는 사법부 문제도 또 이번에 판결과 굉장히 무관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 안 -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과 양승태 대법원장 간에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최근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 사법 정의 실현이 가장 최우선의 목표여야 할 재판에서 이 거래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그 해외 법관자리를 달라, 늘려 달라. 상고법원 설치를 해 달라 이런 로비용으로 제물을 삼았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과 관련된 문제여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참담할 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정권 때 이 한일 청구권 협정이 맺어졌고 그렇다 보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이 문제가 부담스러웠다는 건데 이 판결을 뒤집거나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외교부, 법무부, 대법원, 심지어 피고 기업 대리인인 김앤장 로펌 김앤장까지 조직적으로 나서서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는 정황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좀 사실 더 참담했던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법 조항 규칙까지 바꿔 가면서 만약에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노면 우리나라 대외 신뢰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한일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문서를 우리나라 외교부가 제출을 해요. 이건 마치.
◇ 황 - 재판부에다가.
◆ 안 -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외교부 의견서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부는 철저한 수사로 이번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사법 적폐청산으로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 - 방금 대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권,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부담을 느낀다고 그래서 모든 행정 기관, 외교부나 이런 모든 기관들을 비롯해서 사법부까지 나서서 그런 재판에 대해서 기존 판결이 아닌 상식적인 판결이 아닌 그 판결을 내린다는 것 자체는 우리 사회의 이 적폐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안 - 네, 그렇습니다.
◇ 황 - 거기까지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요. 중요한 것은 또 이번 판결을 통해서 근로정신대 할머니 분들, 지금 재판 중이신데. 이 할머니 분들의 재판에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 안 - 저희들도 이제 승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쓰비시로 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제기한 소송이 모두 3건입니다. 이중에 2012년에 가장 먼저 제소한 소송의 경우는 지난 2015년 6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고요. 현재 이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이 소송도 대법원에 계류 중인 3년 4개월째입니다.
◇ 황 - 빨리 좀 판결이 나와야겠네요, 이 소송도.
◆ 안 - 네, 그런데 마침 다행히 9월 10일에 지난 9월 10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확정 판결나는 거는 올해 안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 - 미쓰비시의 지금 소송을 건 내용들.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이 알고 계시는데. 어떤 취지로 지금 소송 중이신지도 설명을 해 주세요.
◆ 안 - 네, 바로 손해배상 청구권인데요. 이분들은 13살, 14살 어린 나이에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일본의 군수공장 나고야 미쓰비시, 항공기 제작소에 동원돼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고 당시 시켜주겠다 던 공부는 역시나 못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고국에 돌아와서는 일본군 위안부로 또 오해를 받아서 평생을 좀 힘들게 사신 분인데요. 그때 당시 불법적인 강제동원, 강제노동 침해에 대해서 우리들의 손해배상을 인정해 달라, 손해배상 청구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황 - 대표님, 이렇게 대부분 확정, 최종 판결이 나왔으면 일본 기업에 그 부분이 영향력을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제력이라도.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소송의 결과, 판결의 결과가 집행이 돼야 할 텐데. 그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안 -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사실 가장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이 판결을 곧바로 이행할 것이냐 이 문제는 사실 현재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과 여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 지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마무리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스비씨가 2년 전에 중국이라든가 미국 피해자에게 사죄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승소 판결을 하면 국제 사법재판소에 재소하겠다, 이렇게 뜻을 비추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서 나오는 엄포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제 사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우선 상대국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전쟁 시 점령국가 포로들에 대한 강제 노동은 금지한 29조를 위반했다 국제 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일본의 강제노동 노역 시킨 것을 불법이라고 판단을 하고 수차례 일본 정부에 해결을 권고해 온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사법부 배상판결을 뒤집고 이 문제를 다시 국제무대로 가져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국제적 이슈가 될수록 일본의 추악한 과거가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긱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정부는 이번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라고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까지 이렇게 나서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현재로서는 반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결국 이행으로 가지 않을까.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 황 -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결국은 이행으로 갈 것이다라고 기대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 안 - 네, 압류라든가 강제집행 상황까지 안 가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인데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들의 비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특히나 행정부는 사법부 판단이 가장 우선이고. 솔직히 이번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해서 사법부가 개인들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일본도.
◇ 황 - 그렇게 따라올 것이다 그걸 기대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안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안영숙 공동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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