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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1일 “ 세제혜택, 알고 준비하면 불편함은 줄어듭니다” <정경도 MG광주새마을금고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MG 광주새마을금고 이사장 정경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새마을금고 세제혜택 변화에 대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사항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농,수,신,협과 산림조합등 비영리 특수법인인 상호금융권에 대하여 1976년부터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지역민,농어민,서민의 저축과 자산 형성을 지원해 왔습니다. 현재 조합원과 회원에 가입하면 1인당 예탁금 3,000만원과 출자금 2,000만원에 대해서는 14%의 이자와 배당소득세가 면제가 되고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되는 사실상 비과세 구조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중은행 예금에서 보통 15.4% 가까이 붙는 세금과 비교하면 상호금융권의 세제혜택은 중,서민들과 농어촌거주자, 고령층,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은 지역민에게는 중요한 금융자산 형성의 수단이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제도가 만들어졌던 취지와 다르게 고액 소득자들의 절세처로 활용된다는 문제점이 이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 속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5년12월2일 제429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대상축소”, “과세 전환”, “소득기준 도입”으로 과세 형평성 강화와 부족한 세원을 조달하도록 의결 되었습니다
먼저 농축협 조합원에 대하여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회원에 대해서는 2028년 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7천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2026년에는 5%, 2027년에는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즉 중⦁저소득층 중심으로 비과세 혜택이 유지가 되지만 단계적으로 일반 금융상품의 과세는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 셈입니다.
새마을금고 회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 또한 출자금 2천만원과 예탁금 3천만원 이하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저율, 분리과세로 단계적으로 전활될 예정에 있으며, 소득증빙과 관련된 추가적인 시행조치를 마련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준이 강화되며 과거처럼 “누구나 가능한 비과세”혜택은 사라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세제만 바뀐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과연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또 금융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세제축소가 서민 지역금융을 위축시키는 건 아닌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새마을금고는 단순한 저축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 금융의 한 축을 담당해온 기관으로 “비과세 혜택 중심의 매력”이 아닌 “지역 금융 접근성, 금융 포용,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며 지속성장이 가능할지 염려되기도 합니다.
세제혜택은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만 모르면 손해보는 영역“입니다. 이번 개정은 소득기준, 적용시점, 과세방식 등 작은 차이가 실제 세금 부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에 맞는 기준이 무엇인지, 내 예금이 어떤 과세의 범주에 속하는지, 차분히 확인하여 변화된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시어
앞으로의 금융생활에 보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