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라디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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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0일 “금융사고예방제도를 활용하여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자” <정경도 MG광주새마을금고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광주새마을금고 이사장 정경도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금융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금융인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50~60대를 노렸다면, 최근에는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 청년층을 상대로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들은 청취자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몇 가지 강력한 ‘안전장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생 땀 흘려 모아오신 소중한 자산에 ‘가장 튼튼한 자물쇠’를 채우는 과정입니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만큼은 꼭! 수첩에 적어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자동화기기 지연인출제도’입니다. 내 계좌로 100만원 이상이 송금되면, 현금인출기기에서 이체할 때 30분간 지연이 걸리는 제도입니다. 범죄자들이 돈을 받자마자 순식간에 빼내어 도망가지 못하도록 '골든타임'을 버는 제도입니다. 

 

 둘째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제도입니다. 즉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설된 대포통장이나 오랫동안 쓰지 않은 휴면 계좌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는 제도입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내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쓰지 않는 계좌는 즉시 해지하거나 잔액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고객님들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접속해서 내가 모르는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예방 효과가 있을 것 입니다.

 

 세 번째로 창구에서 적용되는 ‘고액 현금 문진 및 경찰 에스코트 제도’ 입니다. 창구에서 500만원 이상 현금을 찾으실 때는 직원이 인출 목적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경찰이 출동해 안전하게 동행해 드립니다. 종종 어르신들께서 "내 돈 내가 찾는데 왜 범죄자 취급을 하느냐, 왜 경찰까지 부르고 감시하느냐" 등 매우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고객님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현금 인출 후 발생할 수 있는 도난이나 분실 사고를 막고, 민생금융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세계 어떤 나라에도 없는 우리나라의 극진한 금융보호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지연이체 서비스’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있습니다. 돈을 송금하고 최소 3시간 후에 입금되도록 설정하면, 설령 사기를 당했더라도 입금 처리 전에는 언제든 취소와 지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해 두시면 나도 모르게 내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는 사고를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날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촘촘하게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셨거나 이미 돈을 보내셨다면,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 혹은 거래하는 금융기관으로 지체없이 연락하여 지급정지와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금융 사고 예방의 시작은 작은 관심과 실천입니다. 광주새마을금고도 24시간 언제나 회원 여러분의 든든한 금융 지킴이로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