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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7일 “헌법으로 본 전남광주특별시의 미래” <설정환 재설정 도시연구소 대표>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올해 제헌절은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습니다. 헌법의 의미를 국민의 삶 속에서 되새기고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자는 뜻입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헌법이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헌정질서 회복과 국민주권을 국정의 중심 가치로 제시하고,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광주가 지켜낸 민주주의를 대한민국 헌법정신으로 완성하자는 시대적 과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의 가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변화가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새로운 국가모델이어야 합니다.
헌법 제120조는 국토를 균형 있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계획을 국가가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역이 스스로 발전을 이끌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국가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헌법적 책무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도 같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목표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성장 기반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원칙이라면 특별법은 이를 실천하는 실행전략입니다.
최근 호남 반도체 국가전략산업 배치를 둘러싼 논란도 같은 문제를 보여줍니다. 국가 산업과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에서 균형 있는 산업 배치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물론 지역의 준비도 중요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공장 하나가 아니라 전력과 용수,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과 인재가 연결되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통합특별시가 이러한 기반을 갖춰 갈 때 국가도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책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산업과 경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역시 헌법의 핵심 가치입니다. 5·18은 바로 그 가치를 시민들이 몸으로 지켜낸 역사입니다. 앞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담긴다면 특별법은 그 정신을 지역발전 전략으로 실천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헌절, 헌법이 말하는 균형발전은 중앙정부만의 책임도, 지방정부만의 과제도 아닙니다. 국가는 균형발전을 실천하고, 특별시는 지역혁신으로 응답하며, 시민은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5·1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면 이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헌법이 꿈꾸는 균형발전을 가장 먼저 실현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균형발전이 함께 완성될 때 헌법의 정신은 비로소 지역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