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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 개발사업 광주시 · 업자 측 대국적 합의로 속결하라. 등록일 : 2012-07-21 00:00

제 목 : 어등산 개발사업 광주시 · 업자 측 대국적 합의로 속결하라 광산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어등산개발사업은 광산구민의 최대 소망 사업중의 하나 이다. 상무대 포 사격의 피 탄지화된 148만여㎥ 비롯 그 인근 야산이 황폐화 되어 향후 수십 년이 경과 되어도 풀 한 포기 자랄 수 없는 황무지로 내 팽개친 지 오래되었다. 우리 광산구민은 우리 광산의 명산인 어등산이 어떤 형태로든 개발되어 옛 명산의 명예를 되 찾기를 소망하였다. 다행히 광주시의 어등산 개발 계획이 2, 3차의 수정 끝에 현재와 같은 273만여㎥에 골프장, 호텔, 빛의 전망대 등을 건설키로 하여 어등산 개발이 착수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2차에 걸쳐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사업체의 사업부진으로 사업진척이 어려워 궁여지책으로 현 (주)어등산리조트가 사업을 진행, 현재 골프장 100%, 기타 유원지 시설은 5.9% 진척 상태이다. 사업체 측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체육시설인 골프장은 30%공사 진행 시 회원증 발급이 허용되어 있는 점을 감안, 선 회원권 분양으로 공사 자금조달을 요구하고 있으나, 광주시는 잔여 공사 완공전의 선 골프장개장을 반대하고 있어 사업체 측의 사업자금의 조달이 어려워 사실상 공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서 지난 6월12일 광주시를 상태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우리 광산구민은 양측에 진정 어린 충언을 드린다. 물론 서로의 입장에서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지만 광주시는 광주시민의 편의시설확충과 지역발전, 고용 및 세수증대 등을 감안하시고, 업체 측은 어렵더라도 광주시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수락하는 선에서 조속히 합의를 도출 어등산개발단지의 정상화로 광주시민 특히 광산구민의 소원이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광주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배영모외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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