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의견

〔성명서〕나주시 지방상수도 수자원공사 위탁을 반대한다. 등록일 : 2006-12-06 00:00

〔성명서〕나주시 지방상수도 수자원공사 위탁을 반대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의 안정된 생활보장과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지방자치의 정신에 입각하여 시정의 중요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모든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을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나주시는 그동안 나주시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상수도 위탁)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2005.5.17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상수도의 위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하여 왔으나 상수도 위탁에 대한 어떠한 홍보도 없었으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 구하지 않고 상수도 위탁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황속에서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거쳐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을 보면서 나주시민 4만8천명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상수도 행정서비스에 대한 사업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문제를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비공개 밀실행정으로 추진하는 나주시의 행태는 시민의 시정참여의 기회를 박탈하고 시민의 의사를 철저히 외면하는 처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현재 물을 공급하는데 있어 노후관으로 인한 누수로 낭비되는 측면도 있으나 지속적인 누수탐사와 노후관 교체로 유수율 향상 및 실질적인 누수율도 낮아지고 있으며 수자원공사로부터 정수를 구입하여 수질좋은 물을 공급받고 있어 상수도 운영 전반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위탁을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나주시의 급수환경 및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상수도효율화 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수자원공사의 사업계획서는 실효성과 타당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위탁될 경우 나주시의 재정악화와 시민부담 가중이 우려되는바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는 상수도의 수자원공사 위탁 백지화를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반대사유를 밝히는 바이다. 첫째, 상수도 업무의 이원화로 인해 운영비용의 증가이다. 수자원공사 사업계획서에 의한 상수도의 위탁범위는 시설운영, 시설개선, 요금 및 고객관리로 위탁으로 모든 상수도 업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공급지역외의 간이급수시설 설치공사 및 유지관리, 지하수 수질 및 검사업무 등은 나주시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31명의 인원으로 모든 상수도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위탁 업무외의 업무에 필요한 인원은 15명 정도로 상수도사업소가 계속 유지되어 이중부담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둘째, 지역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과대포장한 사업계획이다.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급수인구 확대와 판매량 증대로 급수수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급수수익으로 운영비와 시설개선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급수인구의 확대 및 판매량 증가는 나주시의 신규 공급 확대사업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나 시의 구체적인 투자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급수인구의 확대와 판매량 증가로 급수수익이 증가하는 계획은 수치놀음에 불과한 것이며 급수수익 부족으로 인한 운영대가 지급은 상수도 요금의 인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과도한 위탁대가의 지급이다.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나주시는 20년 위탁기간 총1,230억원의 위탁대가(운영비용+시설개선비)를 수자원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매년 평균 62억원의 운영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상수도 운영에 매년 72억원(2002-2004년 평균)이 소요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영업비용, 부채의 원금과 이자상환, 노후시설 개선 및 신규 확대사업이 포함되어 우리의 재정여건에 맞는 운영과 시설투자가 되고 있으나 위탁후에는 위탁대가 62억원과 15명정도의 상수도사업 운영비용(약10억), 신규 공급확대사업의 투자비 등을 계상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다. 넷째, 요금절감 효과는 단순 수치비교에 불과한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므로 위탁대가와 정수비로 톤당 1,087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시설소유권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나주시 생산원가 1,679원은 수돗물 생산에 소요된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적정요금 산정의 기본자료로 활용될 뿐이며 감가삼각비와 자본비용이 40%가 차지하여 높은 생산원가를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생산원가는 1,000원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수자원공사에서 592원의 생산원가를 낮추므로 수도요금이 절감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실제로 창출되지 않는 금액일 뿐이다. 다섯째, 상수도의 시설개선 및 신규사업 위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자원공사의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328억원 시설개선비가 투입되나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자원공사에서 진행되어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며, 사업추진시에도 수자원공사의 자회사나 협력업체를 통한 사업 추진이 예상되어 지역건설업체의 배제될 우려가 크며, 신규 공급 확대사업도 실시협약에서 정하게 되어있어 만약 신규 확대사업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한다면 지역 상수도 관련업체의 미수주로 인한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2006. 12.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나주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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