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의견

(公開)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님께 답변을 촉구합니다 (公開) 등록일 : 2017-10-04 14:24

(公開)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님께 답변을 촉구합니다 (公開)   보험사기 공화국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삼성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 이제 그만 청산하시고 국민을 위한 금융감독원이 되십시오 "먹으를 주는 주인을 무는 개는 미친 개 빼고는 금융감독원뿐입니다"   보험업법은 사회적 무지로서, (주)패밀리보험에서 사기꾼 이연행이가 보험금을 노린   2006. 8. 18.사기사건은 판례가 없는 사건으로서 본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삼성화재보험과 담당자들의 보험계약 위반, 사고처리규정 위반 , 보험업법 위반에대한 보험회사의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보험업법 전문 기관으로서의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정직 솔직한 판단 답변이 필수입니다 이는 향후 발생되어질 (주)패밀리 사건과 같은 유사 사건에서 판례가 되어서 보험가입사업자 및 가입자들을 보험회사의 횡포 갑질로부터 조희팔을 능가한 사기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보험은 미래 발생될 사고등 위험으로부터 보험계약자(사업자)가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사업자)의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연에 준비하는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여서 (주)패밀리는 삼성화재보험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25억원을 납부하여 온 것입니다   ◆ 사 건   사기꾼 이연행이가 자신의 1998. 6. 29. 발병한 병(CRPS)을 이용하여서 ㈜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한 2006. 8. 18. 사기 사건에서입니다   ◆ 삼성화재보험이 준수 지키고 지켰어야 할 사고처리규정입니다   가.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삼성화재보험 담당자들은 삼성화재보험의 이익을 위해서 법적상태인 사기꾼 이연행에게 지급되지도않을 지급될수도없는 보험금 537,718,619원을 책정  보험개발원에 제공하여서 (주)패밀리로부터 보험료 강취,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입니다 ​ 나.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 참고:(삼성화재보험 RC 교재 70, 115 page)   삼성화재보험에게 보험업법들은 있으나 마나로 사기꾼 이연행이의 보험금(책임준비금) 537,718,619원을 의무 보험가입사업자인 (주)패밀리의 2009년도 종합보험료 요율및 보험료 산출에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08년까지 2억5천만원이든 (주)패밀리의 종합보험료를 2009년 10억원+ α로 )보험료 폭탄을 하여서 2009. 5. 25. (주)패밀리를 강제 학살을 한 것입니다. 이를 묵비 묵살 방조 관리 감독을 직무유기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만 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公開)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님께 답변을 촉구합니다 (公開)   질문 1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2006. 8. 18.사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삼성화재와 담당자들이 이와 같은 사고처리규정들을 준수 하였었습니까  금융감독원이 관리 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었습니까요. 삼성화재가 이를 위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요?   (주)패밀리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보험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사기꾼 이연행에대한 이중적 행태 즉 2007가단27804로 법적상태 ( 이연행에게 69,350 원 이상의 보험금은 절대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하여놓고서도) 였으면서도 (주)패밀리보험에서 537,718,619원의 과다 보험금(책임준비금)을 지급할 것처럼 보험개발원에 자료를 제공 2009년도 (주)패밀리의 보험요율 및 보험료 산출 계상에 이용 (주)패밀리로부터 보험료를 강취하였고, 2009년도 삼성화재보험의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서 이용하고서 , 이연행이의 보험금 537,718,619원을 전산에서 삭제해버린 사기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참고 : 보험업법에서는 향후 실제 지급되어질 보험금과의 오차를 최소화 하여 책임준비금을 추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연행에게 실제 지급되어진 보험금은 200만원인데 삼성화재보험은 537,718,619원을 지급할 것처럼 과다 책정하여서 삼성화재만의 이익을 위해서 (주)패밀리로부터 보험료 강취,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데 이용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삼성화재보험의 범죄 사실들을 묵비 묵살 방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질문 2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 같은 삼성화재보험에 대한 감사원 감사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필요 절실한 이유입니다 증거: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행태에관한 실증연구 - 김호중 건국대학교 교수 와 이석영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법적상태인 사기꾼 이연행에게 69,350원 이상의 보험금은 절대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하여놓고서도 (주)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 537,718,619원을 과다 책정 지급할 것처럼 거짓한 이유가 (주)패밀리로부터 보험료 강취,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기 위함이였었습니다   감사원에 국세청에 감사와 세무조사를 요청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님 감사와 세무조사를 요청 하시겠습니까 요?   질문 3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사기꾼 이연행이가 (주)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을 갈취하도록 동조하여준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와 조선대학교병원 의사 임경준이의 사기꾼 이연행이의 병(CRPS)발병날짜를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 이후 부터라고 거짓하여준 허위진단서를 사전 확인 확증 (주)패밀리에게 통보하여준 삼성화재보험 광주 팀장 최상복입니다 하여 놓고서도 이들을 형사적조치를 하기는커녕 이들의 범죄를 묵인 방조 (주)패밀리로부터 보험료 강취와 법인세 및 세무경감에 이용한 것입니다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와 조선대학교병원 의사 임경준이의 날짜를 거짓한 허위진단서를 (주)패밀리의 2009년도 보험요율 및 보험료산출에 이용하여 (주)패밀리로부터 보험료를 강취한 것은, 이를 이용 삼성화재보험이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은 죄가 됩니까 안됩니까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님 이리하여도 되는 겁니까요? 대한민국이 보험범죄자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이유입니다   질문 4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주)패밀리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보험은 팀장 최상복이는 사기꾼 이연행과의 초기 조기합의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 최상복 자신의 승진 때문에 보험계약을 위반, 사고처리규정을 위반 , 아래 보험업법들을 위반하여서 사기꾼 이연행,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조선대학병원 의 임경준이의 범죄 100%를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에게 덮어씌워서 ( 2000년부터 2008년까지 2억5천만원이든 종합보럼료를 2009년 10억원+ α로 )보험료 폭탄을 하여서 2009. 5. 25. (주)패밀리를 강제 학살 삼성화재보험에 이 같은 충성으로서 자신의 실책들을 덮으려한 것입니다  천벌을 받을 파렴치한 범죄행위입니다   보험업법시행령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등을 위반 삼성화재보험입니다   보험금(책임준비금)은 향후 실제 피해자에게 향후 지급될 보험금(책임준비금)을 합리적으로 예측 오차를 최소화 하여 산정하여야한다.  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최홍식 금융감독원장님 삼성화재가 2006. 8. 18. 사기 사건을 처리하면서 위 보험업법들을 위반했습니까? 안했습니까요?   질문 5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남경엽이와 보험감독국 김용겸이는 본 사건을 담당 조사하였었습니다 조사를 하던 중 상품감독국 남경엽이는 2014. 3. 4. 자진하여서 (주)패밀리 대표이사 이천곤에게 010-3000-5114로 전화 하여서 1. 감독자 남경엽이는 그것이 잘못 된것이지(법적상태인 이연행이의 보험금 537,718,619원).라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2. 감독자 남경엽이는 그 것을 갖다 쓰 는게(법적상태인 이연행이의 보험금 537,718,619원을 2009년도 (주)패밀리의 보험요율 및 보험료 산출 계상에 이용한 것). 잘못 된 거죠.라고 설명하여 주었었습니다 3. 감독자 남경엽이는 예예라고 확인 재확인 양심선언하여 주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들을 서류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었습니다    ※ 증거  녹취록 보험업법 전문가 본 사건 감독자의 판단으로서 본 사건의 진실이옵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님 이 같은 남경엽이의 판단이 맞습니까? 틀립니까요?   질문 6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상품감독국 남경엽이를 다음날 즉시 다른 부서로 쫓아버리고 근무 부서인 상품감독국을 폐쇠 없애버린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 책임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철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결론   보험범죄가 보험가입자에게 덮어씌워저서는 절대 안됩니다 보험범죄자들에 대한 사기꾼병원을 빙자한 삼성화재보험의 이중행태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강취 와 법인세 및 세무경감을 받기위한 삼성화재만의 고단위 사기 숫법입니다 보험범죄가 삼성화재보험의 수익수단이 되어서도 절대 안됩니다 오직 피해자만을 위한 책임준비금제도가 삼성화재보험의 수익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보험가입자들이 삼성화재보험의 봉 봉이되어서도 절대 안됩니다 25억원의 보험료만 꿀꺽해버리고 0.00000000001%의 잘목도없이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창탈하여서 보험가입사업자를 보험료 폭탄으로 강제 학살해 버리는 파렴치한 삼성화재보험의 범죄행위들을 낮낮히 밝혀 처벌 세상에 알려야합니다   동문서답 2회 후 민원법을 악용한 보험가입자들의 농락행위 관리감독을 직무유기한 보험사기 공화국 금융감독원의 삼성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은 이제 그만 멈추어야만 합니다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무는 개는 미친 개 빼고는 금융감독원 뿐 입니다   위 6개항목에 대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정직 성실한 답변을 촉구 요구합니다                                 2017.        10.           4.                         (주)패밀리 대표이사  이 천 곤  010-3000-5114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94  (주)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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