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환경시설공단에
분뇨 수거 업무를 명시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무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어제 분뇨 수거 업무를 명시한
환경시설 공단 설치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위원회는 공단의 기타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현재의 조례로도
분뇨 수거 업무가 가능해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뇨수거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는
개정안 부결이 실망스럽다며
공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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