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법무사에 소송서류 작성을 의뢰했을 경우
일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장이 의뢰인들의 공탁금등을
빼돌려 달아났는데도 정작 책임져야할
법무사는 먼산만 보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
◀END▶
◀VCR▶
지난해 3월, 36살 임 모씨는
채권행사를 하기 위해
법원에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신청을 냈습니다.
법에 문외한이었던 임씨는
법무사에 모든 절차를 맡기고,
사무장에게 두차례에 걸쳐
공탁금 천만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전 법원에 확인한 결과
임씨도 모르는 사이에
가압류 신청은 이미 취하돼 있었고,
공탁금 접수도 돼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장이 임씨를 속이고
공탁금을 빼돌려 가로챈것입니다
◀SYN▶
그런데도 법무사 문모씨는
수차례 찾아간 임씨를 피하기 일수였습니다
취재진도 법무사는 만날 수 없었고
간신히 얘기를 꺼낸 직원들은
이미 다른 사기사건으로 구속된
사무장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SYN▶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임씨가 돈을 건넨 장소가
법무사 사무실인점, 법원 공탁서류에
법무사의 직인이 있다는점에서
문씨가 모든 배상을 해야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INT▶
배상은 커녕 나몰라라하는 법무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법률 의뢰인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