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부실 공사를 한 금광기업에 대해
벌점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아
봐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의회 윤난실의원은
오늘 상임위 질의를 통해
광주시가 법적 권한이 없는 지방건설 분쟁
조정위원회의 결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기준에 미달한 자재를 사용한 금광기업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책임 감리원등에게만 벌점을 줬고
규정보다도 적게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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