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성격의 생활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불합리 한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각급학교의
운동장 또는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4시간 이하 5만원,4시간 초과시 10만원을 내
1년에 2백만원에서 4백만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따라 시설 이용 부담이 과중해
생활 체육 활성화와 주민 편익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공공 목적의 체육 시설을
장기 사용할 경우, 유지관리에 드는 실비만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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