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한도를 초과해 부당하게 대출을 해준 혐의로
광주 모 신협 전 이사장 62살 김모씨와 상무
59살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 등은 광주 모 모 신협 이사장과 상무로
재직하던 지난 99년
모두 11차례에 걸쳐 지인과 가족 등에게
대출 한도를 초과해
2억7천만원을 대출해 준 혐의입니다.
이들은 또, 현재 사기 혐의로 수배중인
박모씨에게 지난 97년 2차례에 걸쳐
8억6천만원을 대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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