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고객 금리인하 요구권 도입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2-12 12:00:00 수정 2003-02-12 12:00:00 조회수 4

다음달부터 가계대출 고객도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고객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변동금리로

가계대출을 받는 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는 사실을 증명하게되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되고

은행은 금리 인하 여부를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됩니다.



또 이전까지 고객이 전액 부담했던

대출관련 부대비용의 부담 주체도

은행과 고객이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는 등

은행 고객의 권리가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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