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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가 올해들어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오늘 시청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지방순회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이 1년에 한번정도에 불과해
지방거주 소비자불편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민은규기자의 보돕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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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에 사는 이만철씨는 대기업 리모델링사와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했으나
창문결로등의 하자가 발생해 조정신청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과정에서 이씨는 인터넷과 시민단체등 갖가지 문의,조사등을 통해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까지
상정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1년이라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INT▶이만철
오늘 열린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분쟁 조정에서는 이밖에도 비닐하우스의 불량에 따른 농작물피해 보상요구등 8건의 분쟁이
조정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당초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분쟁들이 대부분이고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피해구조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 준 사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분쟁조정위의 순기능이 서울중심에 치우침에 따라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INT▶김윤호위원장(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 심의조정이
굳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인 만큼 지역민들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민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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