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농림부는 채소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급 안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협 등을 통해 계약재배해
계약 가격을 기준으로 시중 가격을
반영해주는 이 제도는 그러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END▶
◀VCR▶
눈보라속에 대파 수확이 한창인 신안군
임자면 들녘입니다.
임자면에서 대파를 재배하는 면적은
70농가 4백30헥타르,
이 가운데 농협의 계약 재배에
참여한 면적은 7농가 17헥타르로
전체 대파밭의 4%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나마 신안농협은 이번 겨울에
처음 계약재배를 시행했습니다.
농협은 한 단에 4백여원에 계약해
시중 가격이 80%를 밑돌면
차액의 80%를 농가에 손실을 보전해 줍니다.
시중가격이 백20%를 웃돌면
초과한 수익의 80%를 농민에게 더 지급합니다.
하지만 대파 상품 한단에 최고 2천원을
넘는등 올해같이 값이 비싸면 시중에
파는 쪽이 훨씬 수익이 많기 때문에
계약재배 농가마저 중간상인에게 넘깁니다.
◀INT▶
/자금에 한계가 있고 값이 오르면
계약농가가 이탈한다./
이같은 실정은 진도군 등 이웃
대파 주산지 뿐 아니라
겨울배추 등 다른 작목도 마찬가집니다.
(S/U) 이때문에 채소수급안정제도는
취지만 그럴듯 할 뿐 현실은
가격이 폭락할때 최소 가격으로
밭을 갈아엎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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