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개인정보 빼낸 10대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2-13 12:00:00 수정 2003-02-13 12:00:00 조회수 4

함평경찰서는

인터넷상에서 허위 이메일을 보낸 뒤

경품 당첨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함평군 함평읍 19살 이 모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군은 지난해 10월

인터넷상에서 모 회사의 이름으로

34살 정 모씨 등 백여명에게

경품에 당첨됐다며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허위 이메일 보낸 뒤 이를 통해 알아 낸 개인정보를 인터넷 게임에

불법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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