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으로 추진되던
에너지 절약 강화 대책이
오는 18일부터 강제 이행됩니다.
광주시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강제 이행 명령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가로수나 건물 입구의
장식조명을 제한하고 백화점 등 대형업소는
영업시간 이후 외부조명과 실내조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공공기관에서는
승용차 10부제 운행이 강화되고
개인용 전열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18일부터 지도 단속을 벌여
위반 업소에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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