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 강제 이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2-13 12:00:00 수정 2003-02-13 12:00:00 조회수 4

자율적으로 추진되던

에너지 절약 강화 대책이

오는 18일부터 강제 이행됩니다.



광주시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강제 이행 명령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가로수나 건물 입구의

장식조명을 제한하고 백화점 등 대형업소는

영업시간 이후 외부조명과 실내조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공공기관에서는

승용차 10부제 운행이 강화되고

개인용 전열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18일부터 지도 단속을 벌여

위반 업소에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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