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전단지 뿌리지 말라' 결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2-14 12:00:00 수정 2003-02-14 12:00:00 조회수 4


아파트 단지에 전단지를 살포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신청이 받아 들여졌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부는
아파트연합회 광주전남지회가
전단지 배포회사인 S업체를 대상으로 신청한 전단지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따라 다른 도시 아파트 단지내 전단지 배포 행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아파트연합회는 아파트 단지의
전단지 무차별 살포로 도색 비용 등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해 견적서를 첨부해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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