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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수급안정제도는 가격 진폭이
심한 채소값을 적절히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성과를 거두려면
현행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END▶
◀VCR▶
채소수급 안정제도는 먼저 계약 가격을
현실화 시켜야 합니다.
대파의 경우 농가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최소 가격은 한단에 7백여원,
그러나 농협의 계약기준은
최소한의 영농비 수준인 4백여원 선입니다.
가격이 폭락해 폐기할 때 보상을
받기 위해 계약재배에 참여할 뿐
채소수급 안정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전체 농가의 평균 가격으로
상한과 하한 가격을 정하는
공동 정산제도는 계약후에 작물 관리를
소홀히 하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별 정산을 하면
서로 비쌀때 팔려고 하기 때문에
수확작업이 집중되는 어려움도 따릅니다.
◀INT▶
/ 공동정산하지 않으면 비쌀때 서로
먼저 출하하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격이 오를때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는 폭락할때 보상에서
제외하는 규제도 필요합니다.
(S/U)현재 농림부가 시행하고 있는
채소수급 안정대책은 더 많은 농가를 참여시키는 보완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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