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 수질 기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2-15 12:00:00 수정 2003-02-15 12:00:00 조회수 4

하수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고도 처리 시설 설치는 여의치 못해

수질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20PPM에서 10PPM으로 낮아지는등

방류수 수질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고도 시설 설치를 서둘러야 할 상황이지만

소요 예산 6백 56억원이 확보되지 않아

당장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방류수 수질 기준이 지켜지지 않아

수질 관리마져 이뤄지지 못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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