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노동청은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병원인
광주시 대인동의 K 병원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한달동안
특수건강진단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동청의 조사결과
K 병원은 여수 LG정유 등 5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하면서 소음청력검사의 출장검진으로 할 경우에 차폐검진을 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노동청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일부 누락한 사업장이 발견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벌여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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