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돈횡령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2-15 12:00:00 수정 2003-02-15 12:00:00 조회수 4

광주지법 형사부는 대출서류를 위조해

조합원의 돈을 횡령한 모 신협과장

38살 문 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01년 8월

조합원 이 모씨 이름으로 대출서류를 위조해

8백만원을 인출하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비조합원들로부터 끌어들은 출자금 1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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