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용 제한 시설에 대한
조정 명령에 따라
이번주부터 해당시설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20일부터
주유소와 충천소 그리고
자동차 판매소와 백화점등 3백 74개소에 대해
에너지 사용 제한 이행여부에 대한
단속에 들어갑니다
이에따라 주유소와 충전소는
해진 이후부터 이튿날 해뜨기전까지
옥외조명을 끄거나 2분의 1만 사용하고
백화점과 자동차 판매업소는
영업외 시간, 조명을 켤수 없게 됩니다
이같은 수칙을 어길경우
50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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