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 시행시기 논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2-17 12:00:00 수정 2003-02-17 12:00:00 조회수 4

의원 발의 조례가

제정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민원 발생의 부작용을 낳아

대책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말 자동차 관리 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정해

허가면적을 3백 30제곱미터에서

6백 60제곱미터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발의 조례와 달리

의원 발의 조례인 때문에

제정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

광주시 풍암동 김모씨의 경우

건축물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이때문에 의원 발의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된

부칙 조항에 대한 시비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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