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강제조정 명령이 발동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주유소등 야간조명을 절반수준으로 낮추고 백화점이나 자동차 판매소등 영업시간외 옥외조명을 제한할것으로 유도하고 오늘부터 이들업체들이 에너지 제한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조정명령을
발동하게 됩니다.
시도는 이들업체를 대상으로 이달까지는 에너지 절약 계도에 나서고,
3월부터는 회당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오늘 22개시군 관계공무원이
참석한가운데 회의를 갖고
범도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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