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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의 권한이 막강한 가운데
한 자치단체가 소규모사업을 읍,면장에게 넘겨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당연하지만 신선하기까지 합니다.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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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는 금액에 상관없이 경리와 사업부서에서 전담했습니다.
그런데 무안군이 올해들어 소규모사업의 계약에서부터 준공까지를 읍,면장이 처리하도록 실질적 권한을 줬습니다.
◀INT▶ 서삼석 무안군수
2천만원 미만은 읍,면에 전도하도록 한
회계처리법에 따른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조치는
지금까지 관행을 깬 획기적인 일로 평가되고 지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절대적 권한을 읍,면으로 분산해 공사와 관련한 부정을 줄이고 지역 균형개발과 책임행정을 꾀 할수 있게 됐습니다.
◀INT▶ 노영길 삼향면장
주민들도 지역실정에 맞게 시공될 수 있도록 의견반영이 가능하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INT▶ 이장
현재 45건의 소규모사업이 읍,면에
내려갔으며 앞으로 전도건수가 더 늘어납니다.
소규모사업의 읍,면 이양이 지역내 분권을 가져올 지 아니면 부패의 또다른 온상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승현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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