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무방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2-20 12:00:00 수정 2003-02-20 12:00:00 조회수 4

소규모 체육시설 사업장 상당수가 안전사고에 따른 보상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CR▶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규모의 체육시설업자는 시설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체육도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은 이 규정에서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광주.전남에 등록된 체육도장과

당구장,무도학원,수영장 등의 업체들이 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전무한 상탭니다



이들 임의가입 대상 업체들은 현재 사고에 따른 특별한 보상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고발생시 분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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