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의원해임가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2-21 12:00:00 수정 2003-02-21 12:00:00 조회수 4

앞으로 임기가 보장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도 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이지역 지자체와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VCR▶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비리에 연루됐을 경우 임기중이라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또한,지역 주요 정책과 개발에 대해

주민 투표를 실시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단체장에 대한 줄서기 등 지방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없애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정립과 인사공정성 확립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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