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택 신축과 개량을 위해
자금을 융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저소득층이 주택 신축이나 개량을 원할 경우
단독주택은 4천만원,다가구 단독 주택은
1억2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융자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대상은 주거 환경 개선지구에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
대출 이자는 연리 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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