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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들이 내지 않아도 될
지방세를 내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김낙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물 운송업을 하는
이 모씨는 지난달 1톤 화물 차를 산뒤
취득세와 등록세로 40여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씨는 며칠뒤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낸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행 조세제한 특례법에는
창업일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씨가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한후
차량을 등록했다면
지방세를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INT▶
문제는 일선구청의
등록업무가 거꾸로 돼 있다는 점입니다.
즉 민원인들이 차량 등록을 먼저 한후
사업자 등록을 받도록
행정 절차가 돼 있는 것입니다.
◀INT▶
광주시 서구청의 경우
이같은 이유로 지난해 등록한
60여대의 화물차량 가운데
단 6대 만이 감면 조치를 받았습니다.
행정기관이
화물차 등록시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도록
임시 등록증을 발급하는등
조금만 신경을 써도
대부분 면제를 받을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영세 운전자들을 돕기 위한
정부의 취지는 좋았으나
행정기관의 의지 부족으로
운전자들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고 있고
이를 돌려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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