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업자 추가 입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2-24 12:00:00 수정 2003-02-24 12:00:00 조회수 4

운송회사와 무역회사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위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사례가

성행하고있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17일 목포 모 운송회사대표

40살 김 모씨를 조세법 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한 데이어 최근 또다른 운송회사 대표

임 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하고

달아난 이 회사직원 박 모씨를 수배했습니다.



임씨등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도록하기위해

허위 세금계산서 8억여원어치를 거래업체에

발급해주고,액면가의 10%를 수수료로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수법의 탈루행위가 특히 운송업체와 무역회사에 만연돼있다며

탈세혐의가 있는 업체에대한 수사를

확대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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