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신체 포기각서 강요 4명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2-24 12:00:00 수정 2003-02-24 12:00:00 조회수 4

광주 동부경찰서는

채무자를 폭행하고 신체 포기각서를 쓰도록 한 혐의로 광주시 일곡동 30살 박모씨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21일 광주시 대인동 반도상가 앞길에서 43살 김모씨를 승용차에 태운 뒤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폭행하고

신체 포기각서를 쓰게한 혐의입니다.



박씨는 김씨가 지난 2000년 굴착기 등을 담보로

1천7백여만원을 빌린 뒤 이자만 갚고

원금은 갚지 않자 대학에 다니는 후배들과 함께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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