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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축산 농가들이
축산 폐수 처리기준 강화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하루 100킬로그램 이상의
축산분뇨를 재활용할 경우 당국에 신고하고
축분과 액상폐수를 분리 배출하도록 하는 등
축산폐수 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축산 농가들은 규모가 영세해
톱밥과 왕겨로 분뇨를 단순처리하고 있는데,
처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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