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서는 건설현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건설*건축장비가 실린 화물차를 훔친 혐의로 영광군 영광읍 43살 나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나씨는 지난해 8월
영광군 영광읍 한 도롯가에 주차돼 있던
42살 김 모씨의 5톤 화물차와 이 차에 실린 천여만원 상당의 건축장비를 훔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2억 2천만원가량의 건설장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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