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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환 강진군수 벌금 700만원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2-26 12:00:00 수정 2003-02-26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장흥지원은6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윤동환 강진군수에게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피고인이 지난해

군수 선거를 앞두고 읍.면 조직책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등

공소사실이 대체로 유죄로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윤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후보등록을 앞두고

자신의 선거사무실 등에서

윤모씨등 3명에게 지지활동을 부탁하며

모두 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10일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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