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국선변호인 선택제' 도입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3-01 12:00:00 수정 2003-03-01 12:00:00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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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직접 국선 변호인을 선택하는

국선변호인 선택제'가 실시됩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현행 방식 대신 이번달부터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개인적인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통보하고 전속 변호인의 명단을 제공합니다.



특히 재판부에 전속된 국선 변호인 외에 피고인이 특정 변호인을 지목할 경우에도

해당 변호인이 이를 수락하면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해 줄 방침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선 변호인이 피고인과의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변호활동을 벌이게 돼

피고인의 법익 보호는 물론 국선 변호제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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